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8.자 2017카합41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 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상가에서는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채권자의 대표자 내지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부회장 C 을 포함한 관리위원 6명은 2017. 3. 13.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관리규약 제25조 제3항을 근거로 ‘1. 회장의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관한 건, 2. D 가 E 과 사적 소송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리위원 및 감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 3.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채무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

이에 위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6명은 부회장인 C 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하였고, C 은 2017. 3. 28. 15:00 이 사건 상가의 지하1층 F 교회에서 위와 같은 목적사항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채권자는 위 다.항에 따라 2017. 3. 28. 임시총회(관리규약상 임시총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총 구분소유자 60명 중 38명의 구분소유자가 직접 내지 의결권 위임을 통하여 참석하여 그 중 34명의 찬성으로 채무자의 관리위원회 회장에서의 해임을 결의하였고, 참석 구분소유자 38명 전원 찬성으로 부회장 C 을 관리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의 선임을 결의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데 C 은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현재 채권자의 대표자 및 관리위원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한다.

3.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채권자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1) 먼저 채권자의 관리규약 제25조 제3항에서는 “관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위원은 임시총회(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위원 회장은 임시총회(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전단에서 관리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관리위원이 ‘소집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관리위원에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의 권한이 있음을 선언한 규정이고, 후단은 관리위원들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전단을 관리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후단에서 관리위원이 과반수 발의로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용한 조항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전단과 후단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고(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 전문) 채권자의 관리위원 6명은 구분소유자의 1/5(전체 구분소유자 60명의 1/5은 12명이다)에 미치지 못함에도 위 관리규약에 따라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관리규약은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정수를 감경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은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밝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채권자의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위원들의 소집청구에 따라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관리위원회 회장이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장이 관리위원들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관리위원(구분소유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나.항과 달리 만일 관리규약 제25조 제3항의 전단을 관리위원들에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권을 넘어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자체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관리규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의 2012. 12. 18.자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개정 전의 제33조 제2항에서 소집청구권자를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다가 개정조항에서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개정 전의 제33조 제3항에서는 관리인이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가 개정조항에서 위와 같이 집회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집회소집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수 구분소유자의 임시집회요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집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회소집요건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고 집회결의에 신뢰를 주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관리규약 제25조 제3항 전단을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위원들이 직접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관리단 집회소집 요건 중 ‘법원의 허가’를 추가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리위원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위원회 회장(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게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청구하였으나 관리위원회 회장이 불응할 경우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C 을 포함한 관리위원들은 관리위원회 회장인 채무자가 임시총회(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자 C 이 대표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이 정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마.

결국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C 은 채권자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8.

판사 이재근(재판장) 김미호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