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7. 1.경부터 피고와 연봉 6천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2년 연봉에서 4개월 급여로 수령한 2천만 원을 공제한 1억 원[= (60,000,000원 × 2)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제7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3. 2. 3,482,630원, 2017. 4. 7. 3,768,420원, 2017. 5. 10. 3,745,140원, 2017. 6. 16. 2,639,479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연봉 6천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봉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의 체결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3. 2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 등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