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518,9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7.부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2017.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14. 8. 1.부터 2015. 9. 15.까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5. 7. 임금, 2015. 9.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8,518, 9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8449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4.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들이 위 체불임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18,518, 9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피고 B는 2017. 11. 17.부터, 피고 회사는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4. 12. 26. 2,000만 원을 직원가불금 명목으로, ② 2015. 4. 10.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③ 2015. 1. 12. 16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합계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피고의 반소장이 원고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41,600,000원은 원고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적비로 받기로 한 1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