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2144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 및 'F' 등 남성셔츠 브랜드 의류 및 잡화 등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최초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백화점 내 피고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수탁계약('중간관리 약정서'라는 명칭을 사용한 계약서도 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같은바, 이하 전부 '위수탁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다음 매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촉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운영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① 피고의 일방적인 요청 내지 피고의 내부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절차를 진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위 계약의 변경 전후로 원고들의 근무지나 수행하던 업무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③ 피고는 여전히 원고들의 업무에 관여하고 이를 지휘 · 감독하는 등 임의로 매장을 운영하여 온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의 휴무 및 근태관리를 한 점, ⑤ 피고가 매장에 관한 경영위험을 전반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⑥ 일부 원고들의 경우 고정급여가 지급되었고, 전반적으로 매장 운영비가 지원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에서 위수탁계약으로의 형식적인 계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첫 입사일로부터 해촉시까지의 전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삼아 다시 계산한 각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및 갑 제2, 3, 4, 6 내지 14, 18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퇴직금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동등한 관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위수탁계약관계로의 전환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일방적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전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대하여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마다 수수료율이나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있으며, 지급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매장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수수료의 성격이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수탁계약의 체결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일부 기간에 걸쳐 고정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매실적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원고들의 기본지원금 요청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시행한 조치라는 피고의 주장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지급된 고정 수수료가 근로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위수탁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의 일방적 요청 내지 방침 등에 의해 원고들의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피고의 제품 판매를 위한 위수탁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 운영 매장에 대한 상품공급 등의 일정 조율을 위하여 또는 원고들의 매출실적 제고를 통한 피고 자신의 수익 증가를 위하여 원고들의 매장 운영, 휴무 등 계획이나 매출활성화, 재고관리 등 방안에 관하여 원고들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러한 협의의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일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듯이 원고들의 휴가, 근태 등을 관리하거나 원고들매장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 또한 피고가 주장하듯이 피고의 상품 안내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매장운영지원의 일환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