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8. 1.부터 2016. 7. 22.까지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000만원 및 퇴직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소득세 정산금과 2013년분부터 2015년분까지의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153,590원, 연·월차수당 정산금 400만원, 2016. 5.부터 2015. 7.까지 3개월 분 경비 합계 252만원(월 82만원씩) 등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6. 19. 대납한 바이어 항공료 미화 1,020달러(한화 1,194,216원)를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194,21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을 알선 및 중재해 주고 피고의 수입 물량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관계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리베이트를 월정액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공료 대납금 등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각종 생선류 중개 및 납품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8.부터 2016. 8.까지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모 C, 처 D 명의로 2007. 8.부터 2009. 2.까지 월 350만원씩, 2009. 3.부터 2016. 7.까지 월 500만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2013. 11. 22.부터 2016. 11. 2.까지 대표이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F은 2018. 9.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 7, 14,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등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 연·월차수당정산금, 전화요금 등 경비, 연말정산환급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을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승진 등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다.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 통제, 업무지시, 실적 미달 시 어떠한 불이익조치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부사장 직함을 부여받았으나 피고의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바도 없다. ⑤ 피고의 사업장은 성남시에 있고, 피고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출근한 바 없고, 원고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부산의 'G' 사무실을 피고가 마련하여 제공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⑥ 더욱이 원고는 2013. 11.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⑦ 한편 원고의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었고, 가족 명의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되어 공제된 세액과 4대 보험의 근로자부담금 만큼을 추가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퇴직금 등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연말정산환급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공료 대납금 등 약정금 지급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6. 6. 19. 바이어의 항공료 미화 1,020달러를 대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를 대신하여 항공료를 납부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위 나.항의 퇴직금 등 중 위 전화요금 등 경비 지급청구 부분에는, 피고가 위 전화요금 등 경비로 월 84만원씩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된 252만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1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요금 등 월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경비로 84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