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3. 선고 2018가단2320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고, 2016. 10. 1. 주식회사 D에 입사한 E은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인력 및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하였다.

나.

E은 2017. 3. 1. 09:30경 광파기 기계를 가져오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숙소에 갔다가 거실에서 쓰러졌고, 동료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2017. 3. 8. 23:45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 뇌간마비, 간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7. 5.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39분으로서 만성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16분 대비 일상업무량 및 일상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발병 전 21일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재해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뇌경색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망 E의 딸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신의칙에 기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며, 망인의 과거 병력을 파악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시켜 주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인에게 과중한 근로시간을 부담하게 하는 등 이를 위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5,000만 원, 원고에게 5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관계나 노무도급관계에서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생명·신체·건강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용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도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일 뿐이고, 달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 어떠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그런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한편,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앞서 본 기초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망인의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분장을 하였다는 등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