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7.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처 미수대금(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바, 2014. 10. 6. 원고에게 8,900만 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금전대차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8,900만 원을 2014. 12.부터 2016. 10.까지 총 23회에 걸쳐 매월 11일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6,600만 원{= 8,900만 원 - 2,300만 원(= 23회 × 100만 원)}은 2016. 11. 11. 일시에 지급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6. 원고와 사이에 기존 채무를 대여금 채무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달리 채무인수계약 내지 보증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다툼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멸시효 항변과 구상금채권 침해를 이유로 한 상계항변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900만 원의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사 후 작성한 위 금전대차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8,900만 원이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의 대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으나, 준소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