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5,03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제어장치 기기 제조 설치 및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07. 3. 1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의 원고 법인카드 사용 등
피고는 원고 사업과 관련된 공사수주를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법인카드, 비엠더블유(BMW, 차량번호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2008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피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은 466,540,981원,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는 147,234,820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17,298,53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은 46,300,000원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의 기재와 같다.
피고의 이행각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9.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3년 제2399호)을 받았다. 위 이행각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정(이하,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회사인 원고가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감사가 원고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감사가 아닌 대표권이 없는 대표이사 C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상법 제394조 제1항 전문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이 2016. 2. 23.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7. 19. 원고의 대표자를 감사 H으로 변경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하고,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족하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를 대표할 수 없는 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원고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성 지원금액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10. 29. 원고로부터 받은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성 지원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를, 2년 이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상환의무를 불이행할 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상환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가 사용한 위 비용들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일정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수주로 인한 수익금으로 위 각 비용들을 상환하기로 한 피고로서는 그 수익금액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2013. 10. 29.까지 피고가 소비한 법인카드 사용액,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지급범위는 아래 나.항에서 살핀다).
자동차 리스료 납부액, 자동차 보험료 상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지원비용에 해당하는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보험료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이 사건 차량 '지원비용'을 피고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① 원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성 지원'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 '지원비용'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이 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위한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된 차량의 비용까지도 반환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출비용 중 피고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과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 및 자동차 보험료 전액에 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의 의미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은 피고가 공사수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의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의 공사수주 실적이 없을 경우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실제로 변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참조),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법인 카드 사용액 및 현금을 공사수주를 통하여 실제로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고, 나아가 공사수주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비용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비용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감수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 항변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의 I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대출금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사실상 융통해 주면서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공사수주를 위한 용도 외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5. '반드시 은혜를 갚아나갈 것이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반드시 큰 역할하여 좋은 날이 올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체결된 경위 및 체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피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착오취소 항변에 관하여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을 공사수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의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착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피고가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한 선언전인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약정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 체결 이후 소비된 비용이 지급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체결된 2013. 10. 29. 이후에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 지원금도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용상환 약정 체결일까지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 지원금만이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50%를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나머지 50%를 2년 이내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 체결 당시의 이미 확정된 법인 카드 사용금액 등을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모두 변제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은 적어도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금 지급범위(중간 결론)
위에서 판단한 바를 바탕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약정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3. 10. 29.까지 발생한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416,112,634원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금은 46,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라 462,112,634원(= 416,112,634원 +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바, 위 금액 상당액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보수채권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278,923,831원 상당의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자동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급여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초기에는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330만 원, 180만 원, 190만 원, 최종적으로 100만 원으로 조정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와 같이 피고에 대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에 관한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의 보수액은 적어도 원고가 신고한 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위 소득금액에서 총 결정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의 보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보수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278,823,831원 상당의 보수채권을 갖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보수채권이 3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급료 등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한 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2018. 5. 21.자 준비서면이 2018. 5. 21. 이 사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5. 21.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5년 5월분까지의 보수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37,073,301원이 남는다.
상계충당 후 남는 금액
피고가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62,112,6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수액 37,073,301원을 공제하고 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잔존 약정금채무는 425,039,333원(= 462,112,634원 - 37,073,301원)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보수액 전액이 약정금 원본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수액 37,073,301원은 전액 약정금 원본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25,039,33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오피스텔 임차료 지원금액 및 휴대전화 지원금 상당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인천 소재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고,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용대금 합계 32,733,189원을 지원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상환 약정의 문언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비용상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오피스텔 임차비용, 휴대전화 이용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32,733,189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임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방혜미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