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스키웨어, 테니스웨어, 골프웨어, 그 외 활동성 스포츠웨어의 한국 내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3.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생산 의류(브랜드명: D)의 백화점 내 판매에 관하여 별지 중간관리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3. 13.까지 E 안산점, F백화점 경기점에서 피고가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에 따른 업무형태가 종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피고가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08. 3. 8.부터 2017. 2. 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의 직영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에 따르면, 거래상품과 영업장소가 정해져 있고(제3조), 영업장 내 시설 및 비품은 피고가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가지며(제7조), 원고는 제품을 피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판매 당일의 매출 현황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제10조 제4항), 피고의 연 2회 정기 재고조사에도 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정기 또는 수시로 매장 환경 상태 및 고객 접객태도, 제반 영업활동에 관한 관리사항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사를 할 수 있고(제11조), 매월 1회 피고의 주관하에 재고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제13조 제2항 8목), 개별적으로 행하는 광고, 선전 및 판촉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1목). 또한 그 부속합의사항에는 매장 판매사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직원은 피고의 면접 후 채용하여야 하며, 매장재고조사 등을 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PDA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영업장소(백화점)로 출근하고, 백화점 근무시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일정을 사전에 피고에게 알려야 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공문 및 메신저를 통하여 상품설명회, 판매사원회의 실시 사실을 통지하고, 매출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의로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강제적 내지 일방적으로 직영 근로자에서 위탁관리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에는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관리 및 지시, 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피고가 영업장 내 시설 및 비품을 설치하고, 판매사원이 일정 인원 이상 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장 내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 계약한 내용이고, ② 또한, 제품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고, 광고, 선전 및 판촉활동도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③ 원고가 매출 현황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피고의 재고조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피고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영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당연한 사항이고, 근무시간은 백화점 운영시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는 백화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며, 원고는 판매사원 내지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재량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휴가 일정을 사전에 피고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매장 운영상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으로 보이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여 피고가 불이익을 가하지도 않았다.
한편 원고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워크숍 또는 회의, 교육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실시한 워크숍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작업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그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사원들은 원고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직접 채용하였고, 비록 위 부속합의사항에 판매사원을 피고의 면접 후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피고가 그 사원들을 면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고정급을 지 급한 경우는 없어, 원고는 자신들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김주관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