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3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25,27 내지 52번 각 기재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내지 7번 각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