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D에게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64,592원,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5,576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82,304원 등 합계 3,242,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10. 1.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지금 14,008,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