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8
판결선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전기공사 사업을 영위하는 C㈜,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였으며, F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9.경 C㈜와 E㈜를 합병한 후 B은 피고인을 2013. 1. 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C㈜의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2014. 5.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D의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8. 26.경까지 C㈜의 직원으로, 2013. 9. 10.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D의 직원으로 각 등재하여 B에게 피고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사용토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의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B으로 하여금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 2장을 작성하였다.
그 중 1장은 '진정인(피고인)이 2013. 1. 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C㈜에서 근로하였음에도 피진정인 F가 임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었고, 다른 1장은 '진정인(피고인)이 2014. 5.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D에서 근로하였음에도 피진정인 B이 임금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정서의 내용과 달리 진정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C㈜, ㈜D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C㈜, ㈜D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진정서 2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9.경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와 ㈜D의 실질경영자인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이하 'C'라 한다)에서 경력수첩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대여라고 볼 수 없고, ㈜D(이하 'D'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경력수첩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합병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C의 근로자로 명목상 가입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C 및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합병 후 회사가 수주하여 이루어지는 전기공사에도 전기공사기술자로서 참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합병 후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력수첩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규정의 취지상 이는 경력수첩의 대여로 넉넉히 평가되는 점, ② 피고인의 경력 및 피고인의 경력수첩 등급이 '특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이익을 피고인이 경력수첩 대여로 얻는 급부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경영하던 E㈜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C가 수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하여 오는 공사에 관한 별도의 이익을 약속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③ D로 경력수첩이 대여된 점에 관하여, 합병 무효 이후에 경력수첩 등록이 변경된 점과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에 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시기와 경력수첩에 대여된 시기가 상이한 점 등 일부 의문이 남지만,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로 경력수첩이 대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소속이 C에서 D로 변경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경 통지 등을 통해서도 이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④4또한 피고인은 합병 무효 이후에도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고, D로 소속이 이전된 이후에도 앞서 본 것과 동일한 기대 이익을 누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은 C와 D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이 무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대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