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06
판결선고
2018.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이천시 고용센타로부터 120일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6. 20.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C가 대표로 있는 D(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6. 6. 14.부터 2016. 12. 13까지 근로제공기간 중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16일간 5,036,2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이천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신청서 5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위 부정수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