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일용직 3명의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의 의정부 상가 보수공사현장 등에서 목수 기공으로 2016. 6. 1. ~ 2016. 7.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 6. 임금 232만원, 2016. 7. 임금 54만원 등 임금 합계 286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C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 D으로,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해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C을 비롯한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데려다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①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인부들을 출퇴근 시켜주고 간식을 제공하였으나, 일을 시킨 사람은 D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인부들을 실어 날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한편 C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자신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지시한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지시에 관한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또한 C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한 시기는 '이 사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2018. 8.경'인바(C의 법정진술), 이는 공소사실 범행일 이후일 뿐 아니라 D이 사망한 2018. 4.경 이후인 점에 비추어, D의 채무를 상속 또는 인수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언동이 사용자로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막연하게 '피고인이 일을 시켰다'는 취지의 구체적이지 못한 C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