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7. 7. 22.까지 근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