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90
판결선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직원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G이 운영하는 ㈜C 소유의 SMD Line을 매입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D 주식회사에서 SMD Line을 매입한 후 나에게 리스해달라. 리스계약 보증금 2억 3,100만 원에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14,206,1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해주고 SMD Line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틀림없이 리스료를 지급하겠다. ㈜C에서 SMD Line을 ㈜F 공장에 설치하였으니 실사 후에 매입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에서 ㈜F에 설치해 주기로 한 SMD Line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보여준 SMD Line은 H㈜의 소유로 피고인이 H㈜로부터 리스를 받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8고합290).
피고인은 2006. 5.경 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2007. 3. 30. ㈜K로 상호 변경)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1억 원 상당의 반도체제조장비 SMT라인 2세트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피고인이 임차한 용인시에 있는 창고에 입고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2.경 또는 2008. 1.경 장비의 주요부품을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2019고합6).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G,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D 고소대리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합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채권정보,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보관증, 기계목록,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지급한 리스 보증금 2억 3,100만 원이 사기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의 객체는 매매대금인바, ㈜F과 D㈜ 사이에 교부된 리스 보증금은 매매와 무관하여 사기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한편,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이후 2008. 7. 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국외에 출국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사안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부분도,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외로 출국한 이상 가까운 시기에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 나간 다음 1년 정도 후에 고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귀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국외 체류 기간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행한 리스회사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미 리스를 받아 타인 소유인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국외로 도주한 상태로 10년에 가까운 기간 복귀하지 아니하였음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이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임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 2억 3,100만 원 상당의 보증금과 일부 리스료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흡수합병한 ㈜P에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제조장비를 보관하던 창고를 유지하지 못하여 창고를 이전하던 중, 창고 내 물건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음
범행 당시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음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귀국하였음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판사 최창훈(재판장) 최은경 정우용
각주1) 가격 부분에 다툼이 있고, 구체적인 중고가를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신고가격으로 본다.
각주2) ㈜C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지배하는 회사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 측에 전액이 송금된 점을 고려할때,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