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9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영업직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2,991,09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91,09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피고의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440만 원으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원고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이 감액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를 55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2017. 7.경부터는 월 440만 원, 2018. 1.경부터는 월 250만 원, 2018. 7.경부터는 월 275만 원, 2018. 10.경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면서 '피고 사정이 어려우니 임금을 내려야겠다. 부족한 부분은 피고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더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는 C가 이와 같이 감액된 급여 부분을 추후에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감액 통보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사실, 당시 피고의 실적이나 자금 현황 등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면서 이들로부터는 임금 감액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원고로부터는 임금 감액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임금 감액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20.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257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