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25. 선고 2019가단203506 판결

2019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가.

(1) 피고 C과 소외 E과 사이의 2018. 5. 1.자 채권양도계약은 20,399,55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관)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1) 피고 D과 위 E과 사이의 2018. 5. 18.자 채권양도계약은 33,870,45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3,870,4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

피고 D과 E 사이의 2018. 5. 18.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57,002,069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7,002,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취지를 일부 선해한다) 및 주문 제2의 나항과 같다.

피고 D과 E 사이의 2018. 5. 18.자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와 E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7. 12. 4.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G 설치계약 등을 하수급받았다. 원고 A는 2017. 5. 16.경 E(H회사)과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주식회사 F로부터 하수급받은 공사 중 크레인 및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의 사전구상금 채권

E이 2018. 3. 30.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자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E의 근로자인 I 등에게 체당금으로 54,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E과 연대하여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54,270,000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은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 위 54,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채권

E은 2017. 4. 10.부터 2018. 7. 2.까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원고 A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 B은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8980호로 2018. 4. 30.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17. 'E은 원고 B에게 64,035,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8. 8. 4. 확정되었다.

원고 B은 2018. 5. 1.경부터 2018. 7. 12.경까지 E에게 30,670,337원 상당의 철강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권양도

1)

E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

E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2017. 10. 30.부터 2018. 4. 5.까지 근로자 임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E은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8. 5. 1.경 피고 C에게 E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300만 원을 양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 2018. 5. 23.경 원고 A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E은 피고 C으로부터 2018. 5. 8.경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2)

E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E은 2017. 9.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피고 D(J회사)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8,8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8. 5. 18.경 피고 D에게 E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채권 8,800만 원을 양수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 E은 2018. 5. 23. 이를 원고 A에 통지하였다.

다.

E의 자산상태

1)

E의 2018. 5. 1. 자산상태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2)

E의 2018. 5. 18. 자산상태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라.

배당관계

1)

E의 채권자들의 가압류결정 및 전부명령 등

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8. 5. 15.경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카단235호로 E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516,455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8. 5. 17. 원고 A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B은 2018. 5. 31.경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단10588호로 E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4,035,561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은 2018. 6. 5. 원고 A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D은 2018. 5. 31.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3212호로 E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8,362,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원고 A에게 2018. 6. 5. 송달되었으며 그 후 2018. 7. 19. 확정되었다.

2)

원고 A의 혼합공탁 및 채권배당절차

가)

원고 A는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통지서, 위 1)항의 가압류결정 및 전부명령 등을 송달받고, 2018. 7. 5. 이를 이유로 E에 대한 공사대금 120,914,965원(이 법원 2018금4279)을 혼합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S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채권배당'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8. 11.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0,849,316원 중 1순위로 K에게 29,516,455원을, 2순위로 피고 C에게 34,330,792원을, 피고 D에게 57,002,0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B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각각 이의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 D은 위 나)항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으로 인하여 피고 C에 대한 위 나)항의 배당금은 현재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내지 4, 6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3, 1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4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권리의 성립

1)

원고 A의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 A에게 사전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전이어서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하기 전이었으나,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E과 근로자들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근로계약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E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표1 내지 표2 기재 소극재산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내지 근로자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내지 임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 54,270,00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원고 B의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 B은 E에게 64,035,561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C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

위 표1 기재와 같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채권자인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D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위 표2 기재와 같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과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E이 피고 C에게 돈을 빌릴 때 원고 A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원고 A에 대한 체당금 지급채무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그에 대한 채권자 중 일부에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불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대여한 후 대여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원고 A와의 정산문제로 상당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 E이 자신의 자력을 담보하고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이후 E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 D이 2018. 5. 25.경 E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 D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2017. 9.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피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D으로서는 E의 자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E으로부터 그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피고 C에 대하여

1)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B과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지 못하고 피고 C에 대한 배당금은 현재 공탁된 상태인바, 결국 피고 C은 그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E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나 이를 선해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 A는 E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54,270,000원 이내로서 피고 C에 대하여 20,390,55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과 E 사이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은 20,390,55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0,399,55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관)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1)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D이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 57,002,069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 D이 수령한 배당금 범위에서 가액 배상이 된다.

2)

다수채권자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게 33,870,450원의 가액배상을, 원고 B을 57,002,069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가액배상금을 더하면 이는 피고 D의 배당금 57,002,069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다수채권자의 사해행위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결국 피고 D의 가액배상금을 고려함에 있어 피고 D의 배당금을 원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할 필요는 없고, 원고들의 피보전권리 범위 내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면 된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피보전권리는 54,270,000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2채권양도로 인하여 57,002,06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이내인 33,870,45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결국,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과 E 사이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중 33,870,450원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33,870,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0. 11.경 E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8980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 77,114,605원[= (64,035,561원 × 0.15 × 497/365) + 64,035,561원] 및 2019. 5. 1. 이후 추가 물품대금 30,670,337원의 합계 107,784,942원을 보유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채권 이내로서 피고 D이 배당받은 57,002,069원의 범위에서 피고 D과 E 사이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57,002,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나 위 57,002,069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