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0. 선고 2019가단2048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4. 4.경부터 D에서 택배 화물 배송업무를 하고 있던 E이 구입한 1톤 중고트럭((차량번호 1 생략). 이하 ‘1톤 트럭’이라고 부른다)을 원고 소유로 등록한 다음, 원고가 위 1톤 트럭을 운행하면서 D에서 택배 화물 배송 및 집하업무를 하고, 배송 및 집하건수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E은 택배 화물 배송업무 외에 택배 화물 셔틀업무도 하려고 15.5톤 중고트럭((차량번호 2 생략). 이하 ‘15.5톤 트럭’이라고 부른다)을 구입하였는데, E에게는 15.5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2014. 12.경 운전면허가 있는 원고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식회사 G에 위 트럭을 지입하였고, 트럭 구입을 위한 H 할부금융대출도 원고 명의로 받았다.

○

원고는 위 15.5톤을 이용한 셔틀업무를 하면서 E으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원고가 D 측으로부터 셔틀 업무 수수료를 받은 다음 자신의 보수를 뺀 나머지 돈을 E에게 주었다.

○

그러던 중 E은 2015. 3.경부터 피고 및 I과 함께 동업으로 J 서하남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도 기존의 D의 택배 관련 일을 그만두고 위 1톤 트럭과 15.5톤 트럭을 이용해서 J 서하남대리점의 택배 배송 및 집하, 셔틀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위 1톤 트럭을 이용한 택배 화물 배송 및 집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업무약정 동의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5.5톤을 이용한 셔틀업무와 관련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

원고는 D의 택배 관련 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1톤 트럭을 이용한 택배 화물 배송 및 집하업무와 관련해서는 배송 물품 1개당 850원, 집하 물품은 건당 택배운임의 20%에 해당하는 보수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

그리고 원고는 15.5톤을 이용한 셔틀업무와 관련해서는 피고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월과 4월에는 ‘셔틀 기사 급여’ 명목으로 각 2,400,000원씩을, 5월과 6월에는 각 1,200,000원씩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운전기사가 위 15.5톤을 이용한 셔틀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2015. 7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셔틀업무를 처리하면서 수행한 업무량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고, 그 금액은 7월 150,000원, 8월 390,000원, 9월 540,000원 등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2, 3, 6, 7, 8,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4. 4. 30.부터 E에게 고용되어 택배 기사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E과 함께 J 서하남대리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의 근로자로 2016. 12. 1.까지 근무하였다.

○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택배 배송 및 집하업무량에 따라 계산한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7,051,480원과 고용승계를 전후한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625,178원을 받지 못해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배송 및 집하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지입제 기사로 일하였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미지급 임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5, 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경기광주세무서장, 주식회사 G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5. 3. 피고와 작성한 ‘업무약정 동의서(계약서)’에 정해진 사항 외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어 그 적용을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위 업무약정 동의서에는 ‘배정받은 관할구역 내의 모든 배송 및 집하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결근 및 조퇴로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무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다른 택배업체로 옮길 경우 1년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원고의 업무시간과 장소, 다른 업체와의 거래 등에 관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필요한 택배 배송업무의 특성, 원고 사정에 따른 결근 시 원고가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다른 택배기사를 해당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사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택배 화물 배송 및 집하, 그리고 셔틀업무였다. 그 중 택배 배송 및 집하업무는 기사별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셔틀업무 역시 매일 배송 및 집하가 마무리된 후에 15.5톤 트럭을 이용해 피고의 대리점과 본사 물류센터 사이를 왕복하는 업무여서 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방법을 정하고 지시할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과정이 대체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지각비 명목의 돈(5,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택배업무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도 택배 화물 상차시각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당일 업무의 완료를 요구할 뿐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시간까지 근무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E의 증언에 따르면 E이 구입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1톤 트럭을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해서 원고가 D의 택배 화물 배송 및 집하업무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D에서 배송 및 집하업무를 하는 동안 E으로부터 보수를 받지는 않았다.

⑥

원고가 셔틀업무에 사용한 15.5톤 트럭은 E이 구입하였는데 E에게는 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서 면허가 있는 원고가 2014. 12.경 ‘F’이라는 상호로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식회사 G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트럭을 지입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J 서하남대리점의 업무를 그만 둔 후인 2017. 2. 3.경 위 15.5톤 트럭의 소유 명의가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⑦

위와 같이 원고가 J 서하남대리점의 배송, 집하, 셔틀업무를 하는 데 사용한트럭들은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가 지입한 것들이었고, 수기송장 및 스캐너 관련 비용, 유류비 등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매월 공제되어 트럭 운행에 필요한 비용들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⑧

원고는 택배 배송 및 집하업무와 관련하여 배송 물품 1개당 850원, 집하 물품은 건당 택배운임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만 셔틀업무와 관련해서는 2015. 3월과 4월에 2,400,000원씩, 5월과 6월에 1,200,000원씩이 각 정액으로 지급되었지만, 고정급이 지급된 것은 4개월에 불과하고, 2015. 7월 이후에는 배송 및 집하업무가 원고의 주된 업무였으며 셔틀업무는 부정기적으로 하고 업무량에 비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배송 및 집하업무 관련한 보수 부분이다.

⑨

피고가 원고에게 대리점 근처의 컨테이너 가설 선물을 숙소로 제공하였지만, 그 설치비용과 전기요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공제되었다.

⑩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자기 소유 택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택배 배송 및 집하업무를 하고 배송 및 집하건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는 이른바 지입제 택배기사들에게 매월 수행한 배송 및 집하업무량에 따라 계산한 보수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도 공제하였다.

⑪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한 기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 납부된 일도 없다.

⑫

경기광주세무서장이 ‘F’가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과한 사실이 있지만, 위 명의대여 관계는 15.5톤을 이용한 셔틀업무를 위해 원고와 E 사이에 이루어졌다가 E이 피고와 J 서하남대리점을 동업하게 되면서 15.5톤 트럭이 서하남대리점의 셔틀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속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 밖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1톤 트럭과 15.5톤 트럭의 소유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E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E과 피고가 동업하게 되면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했거나 부담하게 된 트럭 수리비 600,000원, 환경개 선부담금 234,810원, 중고차 할부 미납금 27,897,058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속도위반 등 과태료 6,659,000원,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증액분 3,970,0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트럭 수리비와 환경개선부담금

원고는 이 사건 1톤 트럭 수리비와 환경개선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톤 트럭은 원고가 택배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배자번호가 붙은 화물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E이 구입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된 이 사건 1톤 트럭을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해서 원고가 D의 택배 화물 배송 및 집하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5. 3. 이후에는 피고의 J 서하남대리점에서 같은 형태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량 보유 및 운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사이에 수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고차 잔여 할부금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15.5톤 트럭의 중고차 할부대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15.5톤 트럭이 피고의 J 서하남영업소의 영업을 위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15.5톤을 J 서하남대리점의 셔틀업무에 사용한 기간 동안의 중고차 할부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와 J 서하남대리점을 동업하게 되면서 위 15.5톤 트럭이 서하남대리점의 영업에 사용되었지만 동업 참여 전후로 위 트럭의 소유명의 변경이 없었던 점, 위 트럭의 소유 관계나 잔여 할부금 부담 주체에 관하여 피고와 E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트럭의 실질적 소유권은 E에게 두고 트 택배배송업무 사용이 허가된 차량에 부여된 차량번호. 이 사건 1톤 트럭의 경우 ‘(차량번호 1 생략)’으로 배자번호 부여 차량에 해당한다.

증인 E의 증언

E은 2016. 6월경 자신이 탈퇴하면서 15.5톤 트럭의 잔여 할부금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트럭의사용료조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을 뿐 잔여 할부금을 승계하여 트럭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않았럭을 서하남대리점의 셔틀업무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 명목으로 할부대금을 조합체가 부담하는 방식의 약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위 트럭이 서하남대리점의 영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이후인 2017. 2. 3. 주식회사 G으로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트럭의 잔여 할부금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거나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하남대리점의 영업에 사용된 이 사건 15.5톤 트럭의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5. 19.경 위 15.5톤 트럭에 관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6,850원, 2017. 6. 20.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8,150원이 각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7. 2. 3.까지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15.5톤 트럭에 관한 지입계약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7. 2. 3. 15.5톤 트럭 소유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2017. 2월 무렵 이후로는 위 15.5톤 트럭이 피고의 서하남대리점 영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위 과태료는 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위 트럭이 피고의 서하남대리점 영업에 사용되던 기간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9호증).

이 사건 15.5톤 트럭의 변경된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3 생략) 관련 부과내역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1톤 트럭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역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톤 트럭은 원고가 택배 배송 및 집하업무를 위해 원고의 비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보이고, 그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속도위반 과태료

원고는 또한 원고 소유의 K3 승용차를 피고가 운전하다가 속도위반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98,700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증액분

원고는 ‘F’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함에 따라 원고의 외형상 소득이 늘어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 1,752,450원, 연금보험료 2,217,6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위 보험료 증액분이 모두 사업자명의 대여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E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사업자등록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을 E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을 승계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철

각주1) 택배 화물을 대리점과 본사 물류터미널 사이에서 운반하는 업무

각주2) 원․피고는 11.5톤, 14톤 트럭 등으로 부르는데, 갑 8호증의 1, 을 제6호증 등 관련 서류에 따르면 15.5톤 트럭으로 보인다.

각주3)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하였다.

각주4) 갑 제1호증

각주5) 2015. 5. 이후 피고가 다른 셔틀기사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셔틀업무 수행량이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증언).

각주6) 을 제9호증

각주7) 2015. 5. 이후 피고가 다른 셔틀기사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셔틀업무 수행량이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증언).

각주8) 2015. 7월 180,000원, 8월 390,000원, 9월 540,000원 등.

각주9) 을 제8호증의 2, 증인 E, K의 증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