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1275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49,611,387원과

나.

149,660,989원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위 제1항 기재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중,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피고 C,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 주식회사(2014. 5. 15. ‘H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3. 11.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비행(학교)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부회장)이자 주주로서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자금 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자 피고 F의 누나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처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2)

원고는 2016. 1. 20.경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 비행교육을 위한 비용 8,90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2016. 6. 22.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항공기(등록번호 J, 제작번호 17280340, 항공기 형식 C-172S, 항공기 제작사 K, 제작연월일 1998. 2. 3., 이하 ‘J 항공기’라 한다)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게 J 항공기를 월 2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송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2608호로, ① J 항공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교육비 및 지체상금 9,487만 원(교육비 8,900만 원 + 지체상금 587만 원), ③ 체불임금 8,611,350원, 합계 105,481,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3. 위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25.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05,481,350과 이에 대하여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103,481,350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 C, F의 형사판결

(1)

피고 B, C,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 2017고합260, 437(각 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2. 1.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 F은 위 공소사실 외에 상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56호) 법원은 2018. 7. 18. 위 ①의 공소사실은 피고 B, C, F이 2014. 3. 13.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진실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다음 인출한 행위인데, 이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상법상 납입가장죄만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②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은 그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0. 25. 그 상고(상고심: 대법원 2018도12629호)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등의 대물변제 합의 등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교육생인 L, M,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와 L, M,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7.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8.경 N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N는 원고에게 “2017. 3. 24. 작성한 합의서에 준하여 당사 N는 A에게 항공기(P, 이하 ‘P 항공기’라 한다) 관리에 들어간 비용 일금 1,5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한편 N는 2017. 3. 29. 원고에게 위 P 항공기에 관하여 2017. 3. 24.자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합의를 등록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5, 6, 13, 14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2017.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로 정한 금액 95,038,390원 및 원고가 2017. 3. 28. N에게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선료 1,500만 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합계 110,03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교육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2. J 항공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줌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4,000만 원 이상을 대물변제하였다.

(3)

원고가 2017. 3. 28. N에 지급한 1,500만 원은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관리비용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에 관한 구상을 구할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1,923,144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변제받았다.

나.

판단

(1)

교육비 250만 원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16. 6. 30. 원고에게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중 위 입금 관련 부분에 ‘A지체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변제액은 1,600만 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잔존채권은 95,038,39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변제 주장은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J 항공기 이전으로 인한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2016. 6. 22. J 항공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항공기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무렵 원고에게 J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 항공기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매매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은 공제하고, 위 매매대금을 2016. 6.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U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사실, ② ‘BUY BACK 옵션(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달 기준, 상호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Buy Back 기간 내에 항공기 임의 매도 금지)’을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회사 계좌로 35,143,09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특약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양도담보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4.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35,143,0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① J 항공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교육비 및 지체보상금 채권, ③ 체불임금 채권)과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판결금 채권과 전혀 무관한 계약으로 그에 따른 J 항공기의 이전을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3의 나.(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8. N에게 ‘항공기 관리에 들어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본다.

위 기초사실 및 을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경 N로부터 P 항공기를 구입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N에게 위 항공기 수선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N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등이 2017. 3. 24.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이 사건 회사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원고가 우선하여 지급하는데, 원고가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N가 항공기를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P 항공기에 관한 N의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고, 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P 항공기 구입 후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 당시까지의 기간이 약 3년에 이르는바 그 기간 동안 N가 위 항공기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소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 후 원고가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관리비용은 특별히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N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 제1조의 3, 제1조의 4,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돈 1,500만 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배당으로 인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V은 서울남부지방법원 W(경합사건 X, Y, Z, AA, AB, AC)호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747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② 2017. 8. 17.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호가경매가 실시되었고, 위 유체동산이 최고가매수신고액 9,385,984원에 매각된 사실,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 3.부터 2016. 10.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Z로 경매신청을 한 사실(위 경매절차는 위와 같이 V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경합되었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853,6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9. 27. 원고에게 집행비용 69,500원을 포함하여 1,923,144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853,64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임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론

결국 위 배당금 1,853,64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체불임금 채권에 변제충당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2017. 9. 27. 기준 위 판결금 채권 중 임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7,758,801원[=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잔존 원금 95,038,390원 × 이 사건 판결금 중 임금 채권 원금 8,611,350원/이 사건 판결금 원금 합계 105,481,350원,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을 변제받은 날인 2017. 3. 29.부터 2017. 9. 27.까지(183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583,504원(= 7,758,801원 × 183/365 × 15%)이라 할 것이고, 위 배당금 1,853,644원을 위 임금채권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17. 9. 27. 기준 위 임금채권은 원금 6,488,661원(= 배당금 1,853,644원 - 이자 583,504원 - 원금 7,758,80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93,768,250원[= ① 부당이득 및 교육비 및 지체상금 채권 87,279,589원(=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잔존 판결금 채권 95,038,390원 - 그 중 체불임금 채권 7,758,801원) + ② 위 배당금 변제 충당 후 잔존 임금 채권 6,488,661원(2017. 9. 27. 기준)]과 이 사건 구상금 채권 1,500만 원, 합계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1,600만 원을 변제받은 날인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다음 날인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소멸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 채권의 유무

위 제3의 나.(5)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및 구상금 합계 108,768,250원 및 그중 위 판결금 채권 중 부당이득 및 교육비와 지체상금 채권 87,279,5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임금 채권 6,488,661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구상금 채권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무자력 상태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다.

피대위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 229,177,67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횡령행위일인 2016. 4. 2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교육생인 AD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00753호로 교육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21. ‘피고 D, E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피고 B 등에게 위임하고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에 따르면, 피고 D, E은 위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관련 민사판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횡령행위에 있어서의 위 피고들의 관여 정도, 역할, 이 사건 회사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피고 B, C,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29,177,673원 중 45,835,534원(= 229,177,673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 부존재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 C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일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록 피고 D, E이 명목상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실제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위 보수 지급은 피고 B, C, F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B, C의 급여를 감액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F은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호 등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변제 주장 및 판단

(가)

AD에 대한 변제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위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AD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중 피고 B은 17,815,531원, 피고 E은 23,241,617원, 피고 C는 21,346,879원, 피고 D은 27,805,354원, 합계 90,209,381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AD은 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였고, 2019. 5. 21. 법원으로부터,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8,100만 원, 피고 D,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8,100만 원 중 45,8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들은 AD의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원리금에서 90,209,381원을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B, F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변제 주장 및 판단

피고 B, F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6. 1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변제하였고, 피고 F은 2015. 9. 23. 이 사건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6. 17. 및 2016. 7. 5.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사실, 피고 F이 2015. 9. 23. 이 사건 회사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금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식회사 AE의 주금 지급으로 인한 변제 주장 및 판단

피고 B, C, F은,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 매도대금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가 대신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위 피고들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AE는 2016. 8. 29. 피고 F, C, B의 주식 각 5만 주씩 합계 15만 주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 인수 및 계약을 체결한 사실, AE의 공동대표이사 R이 2016. 8. 9.부터 2016. 10. 11.까지 사이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사실(위 피고들은 2016. 10. 14 이 사건 회사계좌에 주식회사 AF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도 AE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회사와 AE의 지분 인수 및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주금 납입이라고 되어 있는바(제3조), 설령 위 돈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식회사 AG의 주금 지급으로 인한 변제 주장 및 판단

피고 B, C, F은,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 매도대금 1억 3,040만 원을 이 사건 회사가 대신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위 피고들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AG는 2016. 11.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 주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 인수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AG는 2016. 12. 2.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1억 3,0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AG가 입금한 위 1억 3,040만 원이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3,040만 원은 AG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항공기 부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보인다. 설령 위 돈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할 돈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교육생 L에 대한 3,000만 원 변제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6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L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8288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교육비를 환불해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4. “이 사건 회사는 L에게 31,885,7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 ② L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425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지급명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자본금 인출에 관한 횡령 및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L에게 2019.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피고들의 대리인은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2019. 6. AD에게 합계 90,209,381원을 지급하고,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인데, 위 변제금을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19. 12. 31. 기준 피고 B, C, F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잔존금은 원금 149,660,989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 D, E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원고에 대한 지급채무)의 범위

결국 피고 B, C, F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로 2019. 12. 31. 기준 149,660,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은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위 금액을 2019. 12. 31.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그 원리금 합계가 149,611,387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B, C, F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매월 623,587원(= 149,660,989원 × 연 5% ÷ 12개월)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위 청구 채권은 매월 1,247,202원(= ① 1,090,994원(= 87,279,589원 × 연 15% ÷ 12개월) + ② 81,108원(= 6,488,661원 × 연 15% ÷ 12개월) + ③ 75,000원(= 1,500,000원 × 연 6% ÷ 12개월)]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201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B C,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2019. 12. 31. 기준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및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 149,611,387원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149,660,989원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가. 이 사건 소 중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중, (1) 피고 B, C,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2)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