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2321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87,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6,702,77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2019. 6. 30. 피고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5,785,03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487,804원(= 26,702,770원 + 95,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