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7. 선고 2019가소6352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18.부터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퇴사, 입사를 반복하면서 100일 동안 숙박업체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받고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제3회 변론조서).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12. 12.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 통보를 받았다(갑 제3호증). 원고는 2020. 1. 14.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을 제2호증), 피고는 위 민원을 취하하였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식사, 숙소 제공과 같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피고에게 월급과 별도로 숙소 등을 제공한 것은 어디까지나 위 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보전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가 본래 숙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던 것이 아니다. 임금 일부를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숙소 등을 실질적으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숙소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숙소 등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숙소 사용료와 식비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100일에 관하여, 원고는 숙박비가 1일당 5만 원, 식비가 1일당 2만 원이므로, 부당이득은 700만 원[= 100일 × (5만 원 + 2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원고 호텔을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근무정산일지(갑 제1호증의1~13)와 숙박비 안내문(갑 제8호증의1, 2)에 1일 숙박비 최소금액이 5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숙소 사용료 5만 원은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식비가 1일당 2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직원들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진술내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비 금액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제공받은 식비 금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숙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500만 원(= 100일 × 1일당 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현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