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78,475,656원 및 그 중 25,383,550원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6.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2,084,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1,61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5,0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총무, 경영지원업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1. 1. C와 차량관리 등 경영지원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기존에 피고의 사내고객센터가 담당하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5. 10.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파견근로자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해외주재 임원, 국내 임원 및 VIP, 회사 의전이 필요한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1. 30. 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C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C는 형식상 도급업체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5. 11. 1.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 11. 1.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12. 1.부터<1> 2018. 11. 30.까지 12개월간 원고가 피고의 정규 근로자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31,611,600원[= 2,634,300원(= 5,045,000원 – 2,410,7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5,0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9, 15, 16, 20, 22, 26, 27, 32 내지 34, 36, 49, 50, 53, 54호증, 을 제2 내지 4, 9, 13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는 피고의 임원이었던 H이 2015. 10. 8.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의 본점과 동일한 ‘성남시 분당구 D, 2층’을 그 본점으로 두고 있다. C는 2015. 10. 31.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1, 2, 3층 일부’ 외 2곳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약 2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그 조직은 크게 사내지원 파트, 경영지원 파트, 차량지원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는 차량지원 파트에서’업무기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 차량지원파트 소속으로는 파트장 F이 ’법인차량관리, 야간운전지원, 비용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C는 차량지원 업무를 위하여 피고가 직접 리스한 차량을 제공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로부터 노트북 등 사무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018년경 피고의 사업장에는 원고를 비롯한 총 6명이 임원 등을 위한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모두 E에서 피고로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하였고(이하 위 기사들을 ’파견 기사‘라 한다), 이들은 모두 특정 임원을 전담하는 운전기사였다(원고는 해외주재 임원 등을 위한 공용차량 운전기사였다). 한편 G는 2013. 11. 18.부터 2015. 11. 7.까지는 E 소속으로, 2015. 11. 8.부터 2017. 11. 7.까지 피고 소속으로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이하 ’피고 소속 기사‘라 한다). 현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피고가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는 따로 없다.
피고의 임원 등이 공용차량 및 기사를 이용할 필요가 생기면, 피고의 직원은 F에게 탑승자 정보, 차종 및 업무기사, 임원의 일정과 행선지 등을 기재한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공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때때로 위 차량에 탑승한 임원의 요청에 따라 배차절차에서와 다른 내용의 운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원고와 파견 기사, 피고 소속 기사는 모두 동일한 사무실(기사 대기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파견 기사 또는 피고 소속 기사의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원고가 위 기사들을 대신하여 특정 임원들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는 임원 비서와 직접 연락하며 임원의 일정과 운행계획을 전달받았다.
C는 2015. 11. 30. 피고에게 F을 차량지원파트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F은 C 소속이었지만, 원고뿐만 아니라 파견 기사 등의 출퇴근, 휴일근무 등 근태관리 업무까지도 담당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8쪽). 원고 및 파견 기사, 피고 소속 기사는 F에게 운행일지, 각종 비용 정산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10쪽), F은 이를 취합하여 피고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용(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범칙금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음료 등에 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을 C나 F을 거치지 않고 피고로부터 직접 정산·입금받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의 내부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위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벤더권한 파견사원 해제요청‘이라는 문서에 관하여 피고 소속 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도 피고의 내부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의 팀장을 결재권자로 지정하여 결재문서를 기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한편 피고의 내부전산망에는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B 사내고객센터)으로 등록되어 있다.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C 소속 현장대리인인 F의 배차절차를 거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차신청서의 내용이나 실제 운행형태, 원고와 피고의 직원이 운행에 관하여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실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업무시간, 운행내용 및일정, 비용의 정산여부 등을 직접 판단·결정함으로써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F의 배차절차 등은 단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과정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은 C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외 파견 기사나 피고 소속 기사의 출퇴근관리 등 피고의 영역에 속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까지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C의 업무 중 ’운전기사‘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지휘·감독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F은 피고의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 팀장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의사교환 내지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다).
원고는 파견 기사나 피고 소속 기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파견 기사나 피고 소속기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나 다른 기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공용차량 기사와 전담차량 기사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가 모두 임원차량의 운전업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C 소속임에도 피고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다만, 원고가 실제로 문서를 기안하고 이를 결재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내부전산망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사실상 하나의 운전인력 단위로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상세보충계약서에는 운전기사 업무와 관련된 위탁내용으로 ’차량관리‘ 또는 ’교통지원‘이라는 것 외에 ’운전기사‘를 제공한다거나 그 운행횟수, 노선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피고가 제출한 ’월별 수수료 산출기준(2017. 12. 1.)‘에는 ‘공용기사’ 항목에 ‘업무처리기준 : 발생건수’, ‘월 수량 : 15.0’, ‘수수료 : 3,214,181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을 제15호증), 이는 원고가 2017. 11.경 16회의 공용기사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관계(갑 제36호증 참조)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C는 피고로부터 자기의 본점을 비롯한 사업장, 사무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 밖에 C가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1항), 사용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제7조 제3항), 만일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C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C에 입사하여 피고에게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한 2015. 11. 1.부터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2015. 11.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소속 기사인 G의 2017년경 월 임금 5,045,000원에서 같은 기간 자신이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돈인 31,611,600원을 청구하고, 2018. 12.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매월 위 5,0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
기준 임금의 산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 또는 VIP를 위한 공용차량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기사인 G는 피고의 임원을 위한 전담차량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업무 사이에 근무시간, 형태 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원고는 G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G에 대한 근로조건에서 정한 월 임금을 원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정하되, 다만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C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위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초과근로수당의 제외 여부
피고는 G의 임금 중 초과근로수당은 원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시간외 근로를 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역시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초과근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초과근로수당 역시 원고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은 이익의 공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위 이익은 공평의 원칙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45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는 2017. 10.경 피고로부터 기본급 1,270,000원, 초과근로수당 3,232,000원, 정기상여 543,000원(= 6,516,000원 ÷ 12개월), 합계 5,045,000원(세전)의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②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별지 목록 ‘기지급분’ 기재 각 돈(세전, 다만 2018년 11월 기지급분의 경우 세전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세후금액으로 인정한다)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9. 1.경부터2021. 1.경까지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며 총 87,034,154원의 임금(세전,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8번 기재 중간수입분)을 지급받았고, 2021. 2.경 J 주식회사와 월 임금 2,960,44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총 11,223,740원의 임금(세전, 별지 [표] 순번 제39 내지 42번 기재 중간수입분)을 지급받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J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는 등으로 그 중간수입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가까운 장래에도 원고는 적어도 월 2,960,440원의 중간수입을 얻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①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기준임금 –기지급분)인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 손해배상금 합계 25,383,550원, ② 2018. 12. 1.부터 2021. 5.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기준임금 – 중간수입분)인 별지 [표] 순번 제13 내지 42번 기재 손해배상금 합계 53,092,106원<2>, ③2021. 6.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월 2,084,600원(= 5,045,000원 – 피고가 공제로 주장하는 2,960,400원)으로 계산한 돈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475,656원(= 25,383,550원 + 53,092,106원) 및 그 중 25,383,5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1. 6. 1.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월 2,084,6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권슬기 김웅수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400786
판결선고
2021. 9. 10.
별지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고용의무 발생일’을 손해배상금의 기산일로 기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2017. 12. 1.부터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별지 [표] 순번 38번 기재 손해배상금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간수입분이 기준임금을 초과하여 음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중간수입분 전체가 피고의 의무불이행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음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