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4051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1/10,000 이상에 해당하는 합계 33,676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들이고, 피고들은 N의 전·현직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3. 28. N에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N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N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