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4. 28. 선고 2019가합4066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93,967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3.부터 2020.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교육 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 7. 18. 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 31. 피고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C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중앙노동위원회 D로 재심을 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7. 1. 31.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935호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복직할 것을 통보받은 후 2019. 5. 8.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확정 이후 2019. 5. 8.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2.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9. 5. 8.까지 27개월 8일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연봉을 9,6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800만 원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 218,449,760원 및 퇴직금 23,238,9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이직하여야 하는 원고의 편의를 위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8.부터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월 급여액 산정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4. 계약 기간을 2016. 7. 1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임금과 관련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연봉을 세전 96,000,000원으로 각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일응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할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을 제3호증 기안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회사 내부에서 만든 문서에 불과하고, 해당 기안서에도 법인카드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함께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 원고의 급여를 4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2016. 말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월 3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주는 대신 원고의 양해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를 미지급 급여로 정산까지 해준 점을 감안 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봉 금액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던 E은 피고 대표이사 F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F에게 원고가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너무 낮게 기재되어 있어 곤란해서 그러니 가짜로 연봉을 높여서 만들어 달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E은 해당 증언 과정에서 원고의 월 급여가 700~800만 원 상당이고, 판공비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하는 등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금액도 연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급여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수 있어 이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봉 금액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산정한 연봉은 이후에도 같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액은 800만 원이 된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1)

미지급 임금의 계산

2017. 2. 1.부터 2019. 5. 8.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합계 218,064,516원[= 216,000,000원(= 8,000,000원 × 27개월) + 2,064,516원(= 8,000,000원 × 8일 ÷ 31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9. 5. 8. 전일인 2019. 5. 7.부터 3개월 전인 2019. 2. 8.까지이다.

나)

2019. 2. 8.부터 2019. 2. 28.까지의 21일간의임금은 6,000,000원(= 8,000,000원 × 21일 ÷ 28일)이고, 2019. 3. 1.부터 2019. 3. 31.까지 31일간의 임금과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의 30일간의 임금은 각 8,000,000원이며, 2019. 5. 1.부터 2019. 5. 7.까지 7일간의 임금은 1,806,451원(= 8,000,000원 × 7일 ÷ 31일)이므로 이를 합한 퇴직 전 3개월(89일) 동안의 임금총액은 23,806,451원이 되고, 1일 평균 임금은 267,488원(= 23,806,451원 ÷ 89일)이 된다.

다)

한편, 원고의 근속기간은 2016. 7. 18.부터 2019. 5. 8.까지 2년 9개월 21일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2,529,451원[= 267,488원(1일 평균임금) × 30일 × (2 + 9/12 + 21/365)(계속근로년수)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593,967원(= 미지급 임금 218,064,516원 + 미지급 퇴직금 22,529,4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박애경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