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2.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자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고장 또는 사고가 났거나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견인차량에 달아 올려서 수리 공장 등으로 운전하는 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견인업무를 영위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들로서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들을 위해 4대 의무보험을 가입해 준 것은 형식상으로만 피고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것뿐이며, 피고들이 견인사업자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견인보험료를 직접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정기·고정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018. 2. 10.부터 2019. 3. 11.까지, 피고 C, D은 각 2018. 2. 10.부터 2019. 1. 10.까지 정기·고정적으로 매월 각 1,900,000원을 10일 또는 11일에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을 제1 내지 3호증).
피고들이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8. 1. 15.부터 2019. 3. 1.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된 내역이 존재하며(갑 제4호증), 원고는 피고들을 위하여 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준 사실 및 일정기간 피고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소장 4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견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견인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제4호증) 및 피고들이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을 원고의 장소에서 이동시킨 후 원고에게 업무내역을 보고한 내역(을 제5호증)이 존재하는바, 피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견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업무 방법에 관한 재량이 다소 인정되더라도 이는 현장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견인업무 수행시 운전하는 차량을 원고 소유 명의로 구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소장 2면, 갑 제2호증).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사고차량 견인이 있을 때 보험회사는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견인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별지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피고들 내지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견인료는 위 1)항 기재 고정급 외에 피고들의 견인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수당 내지 격려금(인센티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위 견인료를 직접 수령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대여금 청구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B을 대신하여 납부한 차량 보험료, 지입료 등의 돈이 8,717,800원이므로, 피고 B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돈을 납부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앞서 살펴보듯이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바,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므로 위 돈을 납부한 것은 당연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2018. 5. 31.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D에게 대여하거나 대납한 돈이 14,28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 대납금 4,280,000원)인데, 피고 D은 그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D은 나머지 8,280,000원(= 위 14,280,000원 - 일부 변제금 6,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반면 제3호증의3,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을 위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3.경까지 수리비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앞서 살펴보듯이 피고 D은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바, 오히려 원고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근로관계유지 및 위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 돈을 납부한 것은 당연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4,0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 일부 변제금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나머지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4.까지 연 5%(민법, 위 대여행위가 상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김주식 성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