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1. 선고 2019가합407633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7.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5.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이전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수차례 돈을 송금받아 왔고, 피고가 2015. 8. 20.부터 2018. 7. 10.까지 그 처인 C의 계좌로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매달 150만 원 내지 3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포함하여 328,092,936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