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30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9,827,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전자제품, 방송기기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1. D, E, F, G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8,500주(= 원고 A 주식 72,800주 + 원고 B 주식 35,700주)를 14억 900만 원에 매도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2016. 7. 31.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각 사임하기로 하고, ‘임원의 퇴직금은 부채목록(별첨1)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지급키로 한다. 다만 그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제9조 제3항)는 특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특약’이라 한다).
별첨1. 자산부채현황
부채현황
원고들은 2016. 7.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금은 14,307,14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36,000,3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B은 2017. 2. 27.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0,000,000은 지연손해금 3,984,698원{= 퇴직금 36,000,370원 ×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20% × 202일/365일(퇴직일인 2016. 7. 2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2017. 2. 27.까지)}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6,015,302원(= 20,000,000원 – 3,984,698원)이 위 36,000,370원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9,985,068원(= 36,000,370원 – 16,015,302원) 중 원고가 구하는 19,827,20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4,307,1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7. 2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항변 및 반소 청구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퇴직금은 이 사건 계약시 피고 회사의 별첨1. 부채현황의 ‘퇴직금충당금 172,500,000원’에서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 한도로 정하였다. 위 퇴직금 지급 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은 퇴직금충당금과 무관하므로 퇴직금에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퇴직금충당금인 172,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일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있을 경우 2016. 7. 31.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2016. 7. 31.까지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퇴사일 전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한 후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르면, 2016. 7. 31. 기준 피고 회사의 직원인 H에 대한 퇴직금은 21,836,972원, I의 퇴직금 35,598,608원, J의 퇴직금 6,293,045원, K의 퇴직금 4,822,548원, L의 퇴직금 16,424,910원, M의 퇴직금은 16,645,551원, N의 퇴직금은 25,044,134원, O의 퇴직금은 23,257,913원으로 합계 149,923,681원(= 21,836,972원 + 35,598,608원 + 6,293,045원 + 4,822,548원 + 16,424,910원 + 16,645,551원 + 25,044,134원 + 23,257,913원)이 된다. 이를 퇴직금충당금 172,50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들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는 22,576,319원(= 172,500,000원 - 149,923,681원)인데 원고 B은 2017. 2. 27. 그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2,576,319원(= 22,576,319원 - 2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7. 2. 27. 원고 B의 퇴직금 지급 요구에 못 이겨 원고 B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은 20,000,000원 및 2017.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퇴직금 지급 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퇴직충당금은 회사의 실질적인 부채를 의미하나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은 부채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충당금인 172,5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은 그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9. 7. 31.까지의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H, I, J, K, L, M의 퇴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나 N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계상할 퇴직금은 없고, O에 대하여 계상할 퇴직금은 1,813,880원이다. 따라서 퇴직금충당금 172,500,000원 중 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액 103,435,514원을 공제한 69,064,486원(= 172,500,000원 - 103,435,514원)이 원고들이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인데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합계가 50,307,510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은 퇴직충당금 중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잉여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이고, 이는 퇴직금충당금에 퇴직급여를 공제할지 여부와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별첨1. 자산부채현황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퇴직연금은 ‘자산현황’으로, 퇴직금충당금은 ‘부채현황’으로 각 별개로 명시한 점(갑 제1호증), 퇴직연금은 회사가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충당금에는 피고 회사가 이미 적립한 퇴직연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금 중간지급신청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기준에 따라 N, O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N는 2005. 10. 20. 입사하여 2010. 5. 28. 퇴직금 중간지급을 요청하여 8,969,940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기산되던 중 2012. 7. 19.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6,402,572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6. 7. 25. 퇴직금 11,791,400원(=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 2,947,850원 × 4년)을 N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 전액 적립하였으므로, 2016. 7. 31. 기준 피고 회사가 N에 대하여 퇴직금 충당금에 계상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없다. 또한 O는 2006. 5. 1. 입사하여 200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10. 2. 12. 8,345,716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0. 1. 1.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0. 11. 9. 1,000,000원, 2011. 5. 18. 1,166,667원, 2011. 5. 24. 1,515,000원, 2016. 2. 26. 13,610,667원 합계 17,292,334원(= 1,000,000원 + 1,166,667원 + 1,515,000원 + 13,610,667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였으므로, 2016. 7. 31. 기준 피고 회사가 O에 대하여 퇴직금 충당금에 계상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위와 같은 중간퇴직금 정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6. 7. 31.까지 6년 7개월 동안 계산된 퇴직금 19,106,214원(=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 2,903,680원 × 6.58년)에서 위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공제한 1,813,880원(= 19,106,214원 – 17,292,334원)이다.
따라서, 퇴직금충당금 정산일인 2016. 7. 31. 기준으로 퇴직금충당금 172,500,000원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 합계 103,435,514원(= H 21,836,972원 + I 35,598,608원 + J 6,293,045원 + K 4,822,548원 + L 16,424,910원 + M 16,645,551원, + N 0원 + O 1,813,880원)을 제외한 69,064,486원(= 172,500,000원 - 103,435,514원)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원금은 이보다 적은 50,307,510원(= 원고 A 퇴직금 14,307,140원 + 원고 B 퇴직금 36,000,370원)이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한도가 22,576,319원에 불과하다는 피고 회사의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형식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그동안 받은 임금 177,339,91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수령일인 2016. 7.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사ㆍ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도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를 바 없다.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동안 그 업무를 원고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대표이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보수 지급의 형식으로 그 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박애경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