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134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