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59
판결선고
2020. 1.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구미시 B건물 6층에 있는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헬스장 안내실 칸막이(파티션) 공사를 131만 원으로 하도급 해 주겠다.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공사의 미수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헬스장에서 안내실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3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각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인 2018. 12. 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위 사건은 현재상고심 계속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에도 범행시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비로소 출석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