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2018고단1965)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2019고단289(피고인 B)』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D동장이 발행한 E SM520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래어 잘 보이지 않자, 그곳에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인 'F'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수정구 D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5,2019
판결선고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스마트제보 신고서
현장사진, 장애인자동차표지 뒷면 사진
자동차등록원부(F), 자동차등록원부(E)
수사협조의뢰공문, 회신공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4월 ~ 1년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및 행사 동기,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B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1965)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H이란 상호로 건축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J 소재 K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B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치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5. 1. 08:00경 피해자 L(56세)이 창고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2017. 5. 1. 08:27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성남시 J에 있는 창고 건물의 건축주로서, 창고 철거 공사를 A에게 도급을 주어 동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다.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백석면 14%를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230.4제곱미터를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아닌 A에게 철거, 해체하게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성남시 J에 있는 창고 건물의 건축주로서, 창고 철거 공사를 A에게 도급을 주어 동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다.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피고인의 대리인인 A 이 백석면 14%를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230.4제곱미터를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아닌 L에게 철거, 해체하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과실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4. 5. B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I, J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K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 A 및 O, P(건축 설계 담당)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는 석면 슬레이트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석면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작업을 하고, 특정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석면철거업체를 통하여 해체,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착공 전 B의 부모님을 모시고 고사를 지내야 하므로 미리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L에게 위임하면서, 지붕의 철거는 반드시 석면철거업체가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1. 오전 9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L으로부터 L이 알고 있다는 석면 해체·철거업자를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석면조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30.경 B에게 연락하여 2017. 5. 1. 서류를 작성할 예정이니 준비하여 두라고 하였다.
L이 2017. 4. 30.경 호출한 건설인부 Q, R 및 굴삭기 기사 S는 피고인 A의 존재나 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5. 1. 아침 7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나왔다.
L은 피고인 A이 도착하기 전 Q, R, S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붕의 석면 제거방법을 문의하여 이들로부터 현재로서는 석면 제거가 불가능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다른 장비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안전모 없이 직접 지붕 위에 올라가 손으로 지붕의 슬레이트를 걷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L은 밟고 서 있던 슬레이트가 깨져 추락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L에게 지붕 석면 철거작업은 석면 해체·철거업자에게 별도로 맡기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5. 1.은 L이 피고인 A에게 현장에서 석면 해체·철거업자를 소개하기로 한 날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장차 지붕 철거작업이 석면 해체·철거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L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와 인부들을 호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일부 철거된 것은 L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 손으로 슬레이트를 떼어내었기 때문인데, 위 작업은 명백히 피고인 A의 위임이나 지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지붕의 철거 작업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L이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고,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알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L이 위 창고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5. 1.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주위적) 또는 L(예비적)에게 석면이 함유된 지붕을 철거, 해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4. 5.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당시 A이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석면 철거작업은 법정 절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석면 철거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도록 지시한 사실, A 역시 L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임하면서 지붕의 석면 철거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기도록 당부한 사실, A은 2017. 5. 1. 오전 9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L이 소개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만나 이 사건 건물의 석면조사를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L이 같은 날 오전 7시경 A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 슬레이트를 철거, 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2017. 5. 1.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 또는 L에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해체하게 하였다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