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4
판결선고
2020.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업체인 ㈜B의 투자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 C가 2017.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최종이직 사업장” B, “입사일” 2016. 7, “근로제공 마지막 날” 2017. 2. 28. 등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4. 25. 372,670원, 2017. 5. 23. 1,304,350원, 2017. 6. 20. 1,304,350원, 2017. 7. 21. 745,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7,783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C, F의 각 법정진술
G, D, E, H, C,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사본
내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착수) 사본, 전화 사실확인 내용(J) 사본, 전화 사실확인 내용(E) 사본, 전화 사실확인 내용(K) 사본, 카톡 문자 캡쳐 사진 사본, 개별 실업급여 내역 조회, L 금융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2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소속팀 미팅, 아침조회를 마친 후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대표자의 요구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었고 사업자가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자 C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세금을 절감함과 아울러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투자자들을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이에 순순히 응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피고인은 투자금과 투자유치금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투자자 겸 투자유치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업무가 변동된 바 없고, 투자 및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 회사의 대표자 기타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으며,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 바 없고, 급여로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았을 뿐 투자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