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5,2019
판결선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아산시 C 부근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건설가설재인 유로폼(거푸집)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법원 인근 신축빌라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내가 유로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유로폼을 나한테 임대해 달라. 임대료는 매월 말경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유로폼을 임대받고도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에 신축하는 빌라 2개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형틀목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F에서 소속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6,96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형틀목공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광주시 G 외 1필지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2개동에 대한 형틀목공 공사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인 유로폼을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면에 있는 공터에 위 유로폼을 보관하던 중, 2017. 2.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건설가설재 임대료 및 분실·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2017. 2. 21.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유로폼을 주식회사 H에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E 대표 I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가설재 입고확인서 제출), 자재검수통보서 사진 10장, 수사보고(H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 금액의 크기,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