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20. 선고 2019초기1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