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2106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용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원고는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년 간 임금 43,628,643원과 퇴직금 4,838,477원의 합계 48,467,1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의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그에 따라 원고의 수입은 수강생의 수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고, 다른 과목 강사의 수강료 수입과도 달랐던 점, ③ 원고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의 내용 내지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스스로 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강의시간 또한 원고가 수강생과의 협의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강의에 활용한 장비들 대부분은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의 비용으로 준비한 것이었던 점, ⑥ 원고는 2020. 3.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분이 이루어졌고,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피의사건 또한 2020. 8. 2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 또한 2020. 10. 8. 기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