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2112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서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고시원 총무실에 상주하면서 숙식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9. 16:51경 망인이 생활하던 고시원 총무실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의 고용인인 피고가 망인을 이 사건 고시원에서 교대 없이 24시간 근무하게 하면서 고시원비 수납, 고시원생 관리 등 스트레스가 많은 직무를 혼자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와 과로,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와 원고의 위자료, 장례비 등 합계 272,00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고시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총무로 근무하였다는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12 내지 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양적, 질적으로 고용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근무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의 그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