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4. 1. 1.부터 C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다 C이 2005. 5.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2016. 2. 29.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 C 개인사업체에서의 기존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 22,140,332원을 모두 정산하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2018가소27242호로 위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 1.부터 C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해왔고, C이 2005. 5.경 위 개인사업체를 원고 회사로 전환하면서 피고의 C에 대한 근로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된 사실, 피고는 그 후 2016. 2. 1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1994. 1. 1.부터 2016. 2. 14.까지 근로하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024,990원, 퇴직금 43,034,372원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중 22,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고소 사건은 피고의 처벌불원에 따라 2018. 2. 28.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불금 합계 46,059,362원(= 3,024,990원 + 43,034,372원) 중 24,059,362원(=43,034,372원 -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2주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위 체불금 24,059,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5.경 피고에게 개인사업체의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 22,140,332원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