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44,558원, 원고 B에게 3,438,780원, 원고 C에게 2,717,674원, 원고 D에게 2,154,172원, 원고 E에게 1,815,120원, 원고 F에게 3,844,9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버스를 운행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버스 운행으로 인한 수익,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에서 부가가치세, 관리비, 차량 할부금, 조합비, 근로소득세, 유류대금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매월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매월 3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로 매월 350만 원과 원고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에게 2018. 6.경부터 2020. 2.경까지 급여 합계52,068,972원, 원고 B에게 2018. 6.경부터 2020. 2.경까지 급여 합계 68,900,151원, 원고 C에게 2018. 12.경부터 2020. 2.경까지 급여 합계 16,041,398원, 원고 D에게 2019.3.경부터 2020. 2.경까지 급여 합계 33,428,383원, 원고 E에게 2018. 7.경부터 2019. 8.31.까지 급여 합계 9,447,592원, 퇴직금 4,005,509원, 원고 F에게 2018. 7.경부터 2020.2.경까지 급여 합계 3,502,262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무렵부터 그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점, 원고들은 피고가 그 수익금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에 대한 차량 할부금, 보험료, 유류대금 등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매월 수익금에서 차량 할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버스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극히 소액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 경우 원고들은 자신의 영업과 계산으로 버스를 운 행하여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장소, 근무시간의 통제를 받거나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각 버스 소유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버스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버스 가액에서 그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수익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피고가 공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는 환급받은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전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그 중 절반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보험료 차액과 미지급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를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운행하여 수익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취득한 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131,333원(= 정산금 29,986,775원 + 보험료 차액 1,530,04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2,614,518원), 원고 B에게 58,484,480원(= 정산금 55,045,70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3,438,780원), 원고 C에게 41,990,620원(= 정산금 39,272,946원 + 보험료 차액 637,55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2,080,124원), 원고 D에게 42,706,542원(= 정산금 40,552,370원 + 보험료 차액 506,51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1,647,662원), 원고 E에게 23,855,933원(= 정산금 22,040,813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5,120원), 원고 F에게 23,038,796원(= 정산금 19,193,891원 + 보험료 차액1,591,83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2,253,07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른바 '지입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지입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의 가액에서 그 버스에 대한 잔존 차량 대출금을 공제한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의 가액이 확정되고, 그 가액이 원고들이 인정하는 각 버스에 대한 잔존 차량 대출금을 초과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4호증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보험료 차액 및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 C, D, F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각 보험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피고가 공제한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 원고 A의 경우 합계 1,530,040원, 원고 C의 경우 합계 637,550원, 원고 D의 경우 합계 506,510원, 원고 F의 경우 합계 1,591,83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한 유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중 50%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원고 A의 경우 2,614,518원, 원고 B의 경우 3,438,780원, 원고 C의 경우 2,080,124원, 원고 D의 경우 1,647,662원, 원고 E의 경우 1,815,120원, 원고 F의 경우 2,253,0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건강보험료 등의 차액 및 미지급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의 전체 직원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을 나누어 내기로 하였고,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50%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제한 보험료와 원고들 명의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나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50%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에게 4,144,558원(= 1,530,040원 +2,614,518원), 원고 B에게 3,438,780원, 원고 C에게 2,717,674원(= 637,550원 +2,080,124원), 원고 D에게 2,154,172원(= 506,510원 + 1,647,662원), 원고 E에게 1,815,120원, 원고 F에게 3,844,905원(= 1,591,830원 + 2,253,07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지입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지입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운행하던각 버스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는 것을 전제로 버스 가액에서 차량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뿐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의 인도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 역시 피고가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를 인도할 무렵 각 지입계약을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도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에 원고들이 운행하던 각 버스를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운행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144,558원, 원고 B에게 3,438,780원, 원고 C에게 2,717,674원, 원고 D에게 2,154,172원, 원고 E에게 1,815,120원, 원고 F에게 3,844,9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