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13,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8. 4.경 하남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2020. 2. 29.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및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8.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10. 4.경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원고는 2016. 8.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관리비 징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의 비용 지출 및 충당금 등의 적립
원고는 선수관리비로 2016. 8. 12.부터 2016. 10. 25.까지 16,000,000원을, 2018. 11. 28. 5,000,000원을 각 투입하였고, 이 중 2016. 8. 12.부터 2016. 8. 30.까지 3,192,840원을, 2016. 9. 2.부터 2016. 9. 30.까지 2,503,710원을, 2016. 10. 4.부터 2016. 10. 31.까지 9,972,420원을, 2016. 11. 4. 331,030원을 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합계 16,000,000원), 2018. 11. 28.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경비직으로 근무한 D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의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충당금, 공사예치금 및 건물주차관리 보조금으로 합계 10,520,000원을 적립하였고(이하 ‘충당금 등’이라 한다), 그 중 수선공사비로 8,484,000원을 사용하였다.
2019. 12. 이후 관리비의 수령 및 분할부과 선수금
피고는 2019. 12. 5.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고, 2020.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수납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2019. 12.분 관리비 16,591,344원 및 2020. 1. 분 관리비 17,843,740원이 각 피고에게 입금되었다(합계 34,435,084원). 피고는 그 중 19,890,15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에 소요될 도로점용료, 비상방송설비 설치비용, 승강비 보수비용, 비상문 자동개폐설치비용, 자동배수장치 교체비용을 선납한 뒤 이를 관리비로 분할 부과하여 왔는데, 2020. 2. 29. 기준 그 미회수 금원은 1,005,710원이다(이하 ‘분할부과 선수금’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종료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관계는 2020. 2. 29. 종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