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K는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6,330,000원, 원고 E에게 5,150,000원, 원고 F에게 5,200,000원, 원고 G에게 3,500,000원, 원고 H에게 4,100,000원, 원고 I에게 690,000 원, 원고 J에게 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K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건축공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원고 A은 설비, 원고 B은 가구 및 인테리어, 원고 C는 조경, 원고 D은 도배, 원고 E은 금속, 원고 F은 경량, 원고 G는목수, 원고 H는 인테리어필름, 원고 I은 파벽 및 잡부, 원고 J은 잡부 등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2019. 10. 31. 피고 K에게 인천 미추홀구 N건물 모델하우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0. 31.부터 2019. 11. 2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K은 2019. 11. 1.경 이 사건 공사 공정 일부를 피고 L(사업자 상호는 ‘O’이다)에게 공사대금 129,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 K은 2019년 11월경 관계회사인 P의 부사장 Q을 통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Q은 피고 K 명의의 ‘작업지시 품의서’의 본사(피고 K)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여 현장 대리인 R에게 이메일 등으로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R은 위 ‘작업지시품의서’의 현장란에 서명한 다음 원고들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Q은 공사 현장에 자주 나와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를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Q과 R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경 추가공사를 실시한 내역과 그 공사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 K은 2019. 11. 25. M에게 모델하우스를 인도하였고, Q은 피고 K을 대리하여 2020. 2. 16. M에게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55,503,36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16,081,480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미시공하였으며 추가공사비 중 10,200,000원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정산금 29,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 이메일에는 추가공사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추가공사내역은 R이 확인하여 정리한 원고들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M는 2020. 2. 27. 피고 K에게,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하자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M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미시공 및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피고 K과 합의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 K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1525호 사건으로 M를 상대로 65,597,421원의 추가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청구금액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공사한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피고 K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거나 M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시공,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28. 피고 K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Q, R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들
Q은 피고 K의 관계 회사인 P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피고 K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었고, 피고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R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으며 피고 K의 작업품의서에 직접 결재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다. 만일 Q이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Q이 피고 K의 직원으로서 지시·감독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이 존재하였고 그 외관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Q이 피고 K의 대리인이고 피고 L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원고들이 피고 K과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것이고, 피고 L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K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Q이 피고 L의 대리인이라면 원고들은 피고 L과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것이고, 피고 K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습인으로서 피고 L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K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 K과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K
피고 K은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피고 L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L은 다시 R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R이 원고들과 같은 인부들을 물색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K 또는 피고 L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이 아니고, R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피고 K은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의 추가공사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피고 L 또는 R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L
피고 L이 피고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R에게 하도급하였고, R이 직접 인부들을 구해 공사를 진행했다. 추가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K의 Q이 직접 지시했고 Q이 현장에 나와 감독하였는데 피고 K은 M에서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 K은 2019년 11월경 관계회사인 P의 부사장 Q로 하여금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 K 명의의 작업지시 품의서 본사란에 서명하여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Q은 이메일 등으로 피고 K의 현장대리인 R에게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지시하여 이에 R은 Q 또는 자신과 알고 지내거나 거래관계가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 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K이 발주자인 M를 상대로 65,597,421원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내용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R이 피고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Q은 피고 K으로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인 Q이 피고 K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추가공사를 체결하여 원고들이 2019년 11월경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피고 K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K은 원고들의 추가공사 내역이 존재하더라고 피고 L 또는 R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완료한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당사자가 피고 L 또는 R이 아닌 피고 K이므로, 피고 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L이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K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L이 원고들이 수행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K이나 피고 L의 지휘감독 관계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 K은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6,330,000원, 원고 E에게 5,150,000원, 원고 F에게 5,200,000 원, 원고 G에게 3,500,000원, 원고 H에게 4,100,000원, 원고 I에게 690,000원, 원고 J에게 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 K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이 극히근소하여 피고 K이 전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