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336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 2관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과학탐구 영역 단과반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기로 하고, 강사료는 수강생 한 명당 7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월 급여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하는 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6. 20.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 2018. 10. 19.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2018. 10.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은 2020. 9. 16. 2019고정953호로 원고를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02278호로 위와 같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면서 여학생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부실한 수업자료와 불성실한 수업태도로 강의를 하여 이 사건 학원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련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어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가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하기로 하면서 학원 자체에 문제가 생겨 해당 과목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와 피고가 학원에 객관적인 피해를 끼쳐 문제가 생긴 경우 위와 같은 보장 약속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최소 급여 보장 불이행 외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볼 수 없는 점(원고가 언급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피고가 2019. 3. 재계약을 안 할 시에 분당에서 3년 동안 E 과탐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플랫폼의 수업을 열 수 없도록 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는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상응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