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1,260,000원, 원고 D에게 8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피고 E나 그 대표자인 G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실, 피고 E나 G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 F이 도급받은 용인시 수지구 소재 H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의 현장소장이었던 I은 G가건설업 면허 업체를 데려와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2018. 9. 10.경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피고 F과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 F은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 또는 피고 E나 G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재하도급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E나 G에게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을 연대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피고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구지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