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7. 선고 2020가소62090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3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1. 11.부터 2020. 4. 13.까지 근무했고,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은 9,808,3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580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4,008,300원과 독촉절차비용 31,000원을 합한 4,039,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청구하는 독촉절차비용은 이는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최저임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는 2019. 11. 11.부터 2020. 4. 13.까지 1개월 근로시간이 225.95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근로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위 580만 원 외에도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20. 4. 23. 원고 임금 지급을 위하여 2,061,630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9312호).

위 각 돈의 합계액 5,291,630원(= 3,230,000원 + 2,061,630원)은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는 2020. 4. 14. 원고에게 2,942,270원을 지급했다가 같은 날 다시 위 돈을 돌려받았다(갑 제4호증).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3.3% 공제하지 않고 모두 수령했다. 2,942,270원을 수령함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퇴사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의 위 2020. 4. 23.자 공탁서에는 급여 2,942,270원 중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를 임금 체불로 고소했으나, 피고는 2020. 6. 10.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을 제9호증).

위 2,942,270원의 지급 경위와 그 지급 당시 작성된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사 당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나머지 급여 2,942,270원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한 돈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사 이현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