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구내통신사업<1>을 수행하였는데, 2002. 5.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중 C의 업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7. 12.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철1호선 F역 민자역사(G백화점 F점) 내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C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무지는 6곳<2>으로 늘어났다.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12. 2.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 2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7 내지 9, 12 내지 19, 24 내지 30, 36 내지 38,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C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7. 12. 1.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12. 2.까지 지하철1호선 F역 민자역사 등에 위치한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피고의 D서비스 관련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근무한 구내통신사업장에 설치된 통신설비 및 장비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구내통신사업장도 피고가 그 고객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소인 사실, 원고가 근무한 구내통신사업장에 “B통신센터”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원고가 착용한 근무복에도 피고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등 외견상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개발한 D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수시로 피고의 직원들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며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11, 19, 41, 42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어디까지나 C의 직원으로서 C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지하철1호선 F역 민자역사 내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 등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각 구내통신사업장 내 피고 소유의 통신설비 및 장비를 운용·관리하면서 해당 건물의 고객들이 D서비스의 가입․해지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여 모바일앱(M)으로 피고의 기업고객센터에 전송하고, 피고 기업고객센터의 서류검토 및 SO처리(가입, 해지, 번호변경, 장소이전 등의 입력처리)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개통․해지 등 작업을 실시하거나 고장 등 민원에 대한 AS업무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의 기업고객센터 직원들 등으로부터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AS업무 등과 관련한 문자메세지를 받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문자메시지(갑 제8호증) 및 통화녹취록(갑 제12 내지 17, 24 내지 30, 36 내지 38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 등은 대체로 업무위탁회사 직원과 수탁회사 또는 협력회사 직원 사이의 업무협의나 보완 요청, 질의 및 답변, 의견제시 또는 업무상 불만사항 전달 등으로 보일 뿐, 이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속력 있는 지시나 지휘․명령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 등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D관리시스템에 일간 및 운용보고서를 작성․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사인 C가 원래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 하나로서, 실제 보고서를 작성․입력한 주체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 개인에 대하여 업무 관련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G백화점 F점 및 인천점의 폐점 등 동향을 보고한 것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등에 따른 C의 영업관리 또는 고객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 원고 개인과 피고 사이에 어떤 종속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23개 구내통신사업장 유지․보수 업무를 원고 등 자신의 직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그러한 직원 선발<3> 및 배치 과정에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는 원고의 상관인 C회사 L 팀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가 고객들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는 대체직원이 없이 혼자서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로 보일 뿐<4>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휴가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 및 협력회사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또는 피고 직원들과의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은 수탁회사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등에 따른 C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교환기 운용능력 외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들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기본적으로 담당 구내통신사업장에서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D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객들로부터의 신청서 접수처리 및 AS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하에서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그 내용 및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가 근무하던 구내통신사업장에 부착된 “B 통신센터” 간판 및 원고가 착용하던 근무복(피고의 로고 부착)은 모두 C가 자체적으로 제작․구입한 것들이다.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C의 근로자로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3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 자본금 150,000,000원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C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자본금은 150,000,000원 이상이고, 4명의 정보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2인, 중급기술자 1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O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독립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로 보인다.
원고는 2019. 10.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와 C가 원고를 불법파견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청은 2020. 10. 23. 불법파견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재판장) 이인호 김형준
각주1) 전화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건물주나 시설주와 협의하여 그 건물이나 시설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전기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구내통신사업서비스를 ‘D’이라고 한다.
각주2) F역 민자역사 내 구내통신사업장을 비롯하여 H빌딩, G백화점 인천점, I건물, J건물, K아파트에 위치한 구내통신사업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주3) 원고의 경우, C는 2007. 11.경 구내통신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채용공고를 하였고, 당시 C의 N 영업담당 이사가 원고를 면접한 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각주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6조는 ‘근로일 및 휴일은 사업장 근무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403484
판결선고
2021. 12.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