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합4034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구내통신사업<1>을 수행하였는데, 2002. 5.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중 C의 업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12.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철1호선 F역 민자역사(G백화점 F점) 내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C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무지는 6곳<2>으로 늘어났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12. 2.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