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3,97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도소매, 수출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17.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7. 6.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9. 11. 17. 임기 만료로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C은 피고의 현 대표이사이다.
피고의 설립 등
원고와 C, D는 2016. 11. 18.자로 “B 공동창업협약서”를 작성하여, C이 30,000,000원, 원고가 10,000,000원, D가 1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피고를 설립하되, C이 피고 주식 6,000주, 원고가 피고 주식 2,000주, D가 피고 주식 2,000주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창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일자인 2016. 11. 1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C은 2016. 12. 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C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와 C은 2018. 7. 6.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각 해임되었고, 같은 날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이사 급여 지급 내역 및 급여를 둘러싼 원고와 C의 갈등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사의 보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2017. 5.경부터 이사의 보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다만, 위 보수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위 돈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이사의 보수를 85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받았고, 그 결과 2017. 2.부터 2018. 5.까지 원고 및 C이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별지 1, 2 각 해당월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C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 2017년 말까지 누적 손실금 94,918,950원이 발생할 정도로 피고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의 급여가 지나친 고액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비합10024호로 피고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3)항 기재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 6. 19.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C은 2018. 6. 21. 위 결정에 따라 2018. 7. 6.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의 주주들에게 하였고, 2018. 7. 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① 원고와 C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②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③ E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④ 이사의 보수를 월 20만원으로 하고, 손익계산서상 당기념도의 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각 이사에게 당기순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그 시행시기는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즉시부터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C은 위 주주총회 전에 별도로 2018. 6. 7.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 1명(발행주식 총수 65,070주 중 출석주주 주식수 47,070주)으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는 회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회사순이익의 10%로 하되 그 금액이 연봉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봉은 3,600만 원(월급 300만 원)으로 한다. 그 시행시기는 이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즉시로부터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각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8. 6.부터 2018. 12.까지의 급여로 별지1 해당월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