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2. 10. 건축자재 수출입 및 잡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D와 인도네시아 회사인 E는 2020. 1.경 각자 50%씩 출자하여 인도네시아 회사인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를 받은 후 2020. 2. 17.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2020. 4. 1. 원고로부터 귀국 요청을 받고 2020. 4. 5.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다.
원고는 2020. 1. 11. 피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하였다가, 2020. 4. 1. 자격 상실 처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20. 4. 1.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5. 경 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G), 위 위원회는 2020. 8. 20. ‘피고와 원고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고, 원고가 2020. 4. 1. 피고에 대하여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는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위 판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직접 지급받고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를 추천하고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 1. 31.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를 받은 다음 2020. 2. 17.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2020. 2. 2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샘플 할 업체의 시공 날짜를 잡아 주세요’, ‘사용할 창고 부분 청소하고 종류별 정리, 기계류 오픈해서 전기 테스트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세팅하고 마케팅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3곳 샘플 현장확보, 마케팅 전략회의, 기확보한 업체 미팅 등 서로 자료 및 진행 상황 공유하고 리스트 올려 공유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피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원고의 H 부사장도 2020. 3. 2.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를 ‘법인장’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에게 주간업무 회의자료를 부탁하고, 앞으로는 본사 전 직원을 수신으로 하여 주간업무 회의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5. D I 팀장으로부터 ‘C 대표님 지시로 인도네시아 법인 운영을 위한 카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조 법인장님, 근로조건 관련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중략) 근로조건은 급여 월 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20. 3. 17. 위 I 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 초안이 첨부된 ‘고용계약서 초안 및 인사지침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서 초안은 계약 주체 및 인센티브 부분 구체화하여 송부 드립니다. 본 이메일에 첨부하는 계약서 초안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매출 발생 전 인센티브 보조 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첨부된 고용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 급여 및 인센티브 등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위 고용계약서 초안에는 고용인으로 이 사건 회사나 D가 아닌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제4항에는 피고가 시공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원고’가 ‘원고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특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원고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편 위 고용계약서 초안 제7조 제2항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귀국 당시 E 소속 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2020. 1. 11.부터 2020. 4. 1.까지 피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해 주었다.
이 사건 회사의 해외법인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① 인력 채용, ② 100만 원 이상의 구매요청서, ③ 100만 원 이상의 광고선전비, ④ 30만 원 이상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해외법인 법인장에게 전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서지원 한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