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30. 선고 2020가합412686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6,331,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C, D은 2020. 10. 20.부터, 피고(반소원고) B은 2020. 11. 3.부터 각 2022.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건설.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E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을 수행한 하수급인이다.

나.

피고들과 인천도시공사의 원도급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터널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8. 3.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대표계약자는 피고 B로, 출자비율은 피고 B 50%, 피고 C 30%, 피고 D 20%로 각각 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8. 3. 15 인천도시공사와 이 사건 터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211,266,100원, 공사기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후술하는 변경도급계약 체결에 상관없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1 2018. 9. 20. 종점부 간섭구간 업무조정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17,682,39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2 2019. 8.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18,143,97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3 2019. 11. 29. B/P장 폐수처리시설 삭제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18,071,57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5. 30.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19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5. 30.부터 2020. 3. 19.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1 2018. 10. 15.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9,686,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제1차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 2019. 8. 29. 도급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9,904,4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제2차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19. 12. 9. 원고에게 피고들과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와의 2019. 11. 29.자 공사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을 이유로 하도급변경계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9. 12. 16. 피고들에게 ‘1 이 사건 공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로서 기획재정부가 제정한「공공계약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2018. 7. 1. 이전 발주된 공사에 대해 준공일 연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기간이 150일 증가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하며, 2 피고들의 서면 또는 구두지시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이를 제외한 기성금만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한 기성 및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전 이에 대한 합의 및 반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계약금액 증액 내용은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에 응할 수 없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 제1,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4)

이후 피고들은 2020. 3. 2. 원고에게 2020. 3. 6.까지 하도급변경계약에 응할 것을 최고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3. 12. 원고에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추후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들 및 인천도시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들 및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순번 5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변경 등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로 근로자의 임금 등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기성금 지급지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731,689,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순번1] 터널 마감면 거푸집 시공비용(27,858,600원) : 배척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터널 콘크리트 타설공정에는 최초 설계내역에 포함된 철제거푸집만으로는 거푸집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추가로 목재거푸집으로 마감면을 설치하여야만 정상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알리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초하여 목재거푸집의 시공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현장회의를 통해 피고들에게 목재거푸집으로 마감면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들의 지시·감독하에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터널 마감면 거푸집 시공 관련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27,858,600원(= 직접공사비 22,733,200원 + 간접비 2,592,800원 + 부가가치세 2,532,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터널 콘크리트 마감면 거푸집 시공비용은 이미 이 사건 하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시공비용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22 내지 2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터널 콘크리트 타설공정에 나무보강판의 시공이 필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정에서 목재거푸집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재거푸집 시공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하는 추가 변경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3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작성한 거푸집 산출내역서 및 타 건설현장의 거푸집 관련 수량산출서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공사를 주장하는 목재거푸집 시공부분은 ‘합판거푸집 또는 콘크리트 마감면 목재’ 항목으로 공사비가 산출되는 점,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에는 ‘4.06. 라이닝 콘크리트’ 항목 아래 ‘a. 강재동바리 및 거푸집’, ‘d. 합판거푸집’ 항목이 구분되어 각 항목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책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상 ‘합판거푸집’ 항목에는 규격 ‘4회 사용, 0~7m’, 수량 ‘38’, 재료비 단가 ‘8,050’, 재료비 금액 ‘305,900’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거푸집 산출내역서에는 규격 ‘6회 사용, 0~7m’, 수량 ‘706’, 재료비 단가 ‘32,200’, 재료비 금액 ‘22,733,200’로 책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가 필요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4 콘크리트 타설공정이 진행된 2019. 10.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작성된 공사일지의 자재반입현황에는 목재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목재 등의 자재반입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목재거푸집 시공에 투입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목재 거푸집 시공비용이 추가 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순번2]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방풍문 등 설치비용(45,100,000원) : 배척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종점부 토목공사 시공주체의 결정 및 단가확정의 지연,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와의 공종 간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터널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에게 라이닝 콘크리트 공사를 빠르게 진행도록 콘크리트 조기 강도 발현(양생)을 위한 방풍문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추가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방풍문 등의 설치비용 합계 45,100,000원(= 직접공사비 36,810,334원 + 간접비 4,189,666원 + 부가가치세 4,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방풍문 등은 원고가 콘크리트 소요강도 확보를 통한 하자발생의 최소화 및 공기 단축을 통한 원가 절감 등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들 또는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6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 양생비의 추가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종점부 토목공사 시공주체의 결정 및 단가확정의 지연, 강관다단 그라우팅공사와의 공종 간섭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터널공사가 지연된 결과 피고들의 지시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선행되는 굴착작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강관다단시공 개소가 감소하면서 공사기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는바, 피고들에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기간을 단축시켜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양생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격주간 위험성 평가표 및 일일공정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양생작업 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보온양생 작업을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순번3]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작업으로 인한 대기 비용(215,451,500원) : 배척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터널공사에서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작업은 터널 굴착 공종과 간섭되는 공종임에도 피고들이 분리발주하여 타업체와 공종 간섭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대기비용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한 현장설명 및 입찰 당시 강관다단그라우팅 작업으로 인한 작업대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기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정하여졌으므로, 피고들은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발생한 대기비용으로 215,451,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터널 강관다단그라우팅 작업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한 현장설명 당시 제공한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어 원고도 입찰 당시 해당 공종의 투입일정과 시공기간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대기시간이 산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4, 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입찰 당시 제공받은 설계도면에는 굴착 및 시공순서도에 강관다단그라우팅 공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는 터널보조공법 시공일반 다항에 ‘시멘트 주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라우팅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발파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강관다단그라우팅 공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위 공종을 다른 업체가 시행할 예정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출한 예정공정표에는 굴착기간에 대기일수를 포함하여 ‘계양 방향 325일(18. 9. 20. ~ 19. 8. 10.), 불로, 마전 방향 232일(18. 9. 20. ~ 19. 5. 10.), 합계 325일(18. 9. 20. ~ 19. 8.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기간은 ‘계양 방향 237일(18. 10. 27. ~ 19. 6. 20.), 불로, 마전 방향 198일(18. 11. 1. ~ 19. 5. 18.), 합계 237일(18. 10. 27. ~ 19. 6. 20.)’이 소요되었는바, 총 굴착기간이 88일 단축되었고, 대기일수는 예정공정표상 산정된 대기일수보다 약 23일이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업체가 위 강관다단그라우팅 작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작업대기비용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순번4] 종점부 토목공사 시공주체 결정 및 단가확정 지연에 따른 현장관리비(119,117,411원) : 배척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터널공사에서 원고가 담당한 공사구간은 인천 F터널 시점 갱구부부터 종점 갱구부까지인데, 종점 부분에서 G공사를 담당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공종 간섭으로 인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대기비용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로 현장사무실을 개설한 2018. 6. 11.부터 실제 터널 굴착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18. 10. 27.까지 발생한 현장관리비용 119,117,411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터널 굴착공사의 실제 착수일이 원고의 예정공정표 상 착수일인 2018. 9. 20.보다 약 37일 늦어졌으나, 이는 제1차 하도급변경계약에서 해당 공종의 직접공사비 및 간접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미 반영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로 예정공정표상 착수일인 2018. 9. 20.보다 앞선 2018. 6. 11. 현장사무실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정공정표상 착수일인 2018. 9. 20.보다 37일 늦은 2018. 10. 27.에야 원고가 실제 착공을 하였으나, 총 굴착기간은 예정보다 88일이 단축되어 예정 준공일인 2019. 8. 10.보다 51일 빠른 2019. 6. 20.에 원고의 위 공정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순번5] 근로기준법 변경 등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로 인한 공사비 증액(276,100,000원) : 배척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입찰 당시인 2018. 5. 24.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정하였으나, 2018. 7.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작업효율이 저하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의 임금 등 증액된 비용 276,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입찰 당시 현장설명서에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인한 예상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19,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제3조 제4항에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변경으로 인한 예상비용(근로기준법 위배되지 않도록 인원추가 편성 포함)은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원사업자와 협의된 공정계획상의 인원, 장비 등의 투입에 문제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 가산임금의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18. 3. 20. 이후에 체결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위 법이 시행되는 2018. 7. 1. 이후까지 공사가 예정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비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사기간이 예정공정표상 공사기간보다 상당 기간 단축되었고, 달리 원고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준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순번6] 작업지시서 발급분 기성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11,441,100원) : 일부 인용(464,214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해당 공사대금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20. 4. 1. 비로소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연이자금 합계 11,441,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와 같은 추가공사 관련대금을 공사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대체기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원고는 피고들 및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 2 원고와 피고들은 주기적으로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실기성 내역과 대체기성 내역을 구분하여 하도급 대체기성내역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 소속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온 사실, 3 2018. 12. 25. 작성된 제3회 하도급 기성내역서에는 ‘계약외 공사’란에 13,357,496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9. 1. 31. 작성된 제4회 하도급 대체기성내역 확인서에는 ‘계약외 공사’란에 ‘3. 공사용 가도공사(90% 적용) 19,388,077원’, ‘6. 공사용가도 추가포장 10,200,000원’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9. 7. 작성된 제6회 하도급 대체기성내역 확인서에는 ‘계약외 공사’란에 ‘9. 발파암 소할 작업 2,723,029원’, ‘10. 터널 시점 경구부 시험발파 2,500,000원’, ‘11. 터널 관통부 시공방안기술 검토서 3,000,000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항목의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지시한 원고 주장의 공사들에 관하여 대체기성의 방법으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순번 1 ‘당 현장 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작업지시에 관한 용역대금’의 경우 2018. 8. 31.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피고들은 대체기성의 방법으로 공제된 선수금을 2018. 11. 30.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순번 2 ‘공사용진입로 개설에 관한 공사대금’의 경우 2018. 9. 30.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2019. 1. 31. 작성된 제4회 하도급 대체기성내역 확인서에 비로소 반영되어 제3회 하도급 기성내역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8. 12. 28. 지급된 선수금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순번 1 용역대금에 관하여 30일, 순번 2 공사대금에 관하여 28일 동안 지급을 지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 관련대금에 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각 선수금이 지급된 날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64,214원[= 순번 1 용역대금의 지연손해금 172,067원(= 13,506,346원 × 연 15.5% ÷ 365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순번 2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292,147원(= 24,570,008원 × 연 15.5% ÷ 365 × 28일)]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순번7] 기성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36,621,107원) : 일부 인용(35,867,636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지연이자금 합계 36,621,1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금은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바, 피고들에게 기성금의 지급이 지연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 부분 검사를 받은 후 피고들에게 위 표 ‘세금계산서 발행일’란 기재 일자에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표 ‘수금일’란 기재 일자에 ‘수금액’란 기재 공사대금을 각 반분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순번 1 기성금에 관하여 35일, 순번 2 기성금에 관하여 87일, 순번 3 기성금에 관하여 59일 동안 지급을 지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성금에 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각 돈이 지급된 날까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5,867,636원[= 순번 1 기성금의 지연손해금 13,183,493원(= 887,000,000원 × 연 15.5% ÷ 365 × 35일) + 순번 2 기성금의 지연손해금 1,407,612원(= 38,100,000원 × 연 15.5% ÷ 365 × 87일) + 순번 3 기성금의 지연손해금 21,276,531원(= 849,200,000원 × 연 15.5% ÷ 365 × 59일)]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1 이 사건 각 직접지급 동의서(을 제4호증)에는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될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2 피고들은 이 사건 직접지급 동의서 작성 이후인 2020. 4. 1.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10,600,000원을 지급한 점, 3 원고는 피고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가 위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피고들이 이의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직접지급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접지급 동의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직불합의에 따라 작성되었다기보다, 인천도시공사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 36,331,850원(= 순번 6 작업지시서 발급분 기성금의 지연이자 464,214원 + 순번 7 기성금의 지연이자 35,867,6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C, D은 2020. 10. 20.부터, 피고 B은 2020. 11.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9. 11. 29.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와 제3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9. 원고에게 원도급계약의 변경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정당한 변경계약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등 하도급계약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위한 후속업체를 선정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도급비 증가분 6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2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45조 제1항에서 계약의 변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무조건 감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합의 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도록 정하여 둔 점, 2 피고들은 2019. 12. 9. 발주처인 인천도시 공사로부터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2조에 따라 하도급변경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16. 추가 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투입비,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을 알리며 계약변경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하도급계약상 명시된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던 점, 3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들의 하도급변경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20. 3. 2. 하도급변경계약 요청을 2020. 3. 6.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고하고, 2020. 3. 12. 원고의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거부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4 피고들이 제출한 공사일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변경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눈 2019. 1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투입비,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을 알리며 계약변경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하도급계약상 명시된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던 점, 3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들의 하도급변경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20. 3. 2. 하도급변경계약 요청을 2020. 3. 6.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고하고, 2020. 3. 12. 원고의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거부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4 피고들이 제출한 공사일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변경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눈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하도급변경계약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변경계약 전에 앞서 본 추가 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투입비,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합의 및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면서 피고들의 일방적인 변경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신(재판장) 김재연 유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