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6.경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2. 18.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진행하던 차양막설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한사업주다.
피고인은 2020. 2. 2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9세)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양막 덮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에서 약 5m 높이에 있는 차양 철물 위에 올라가 차양막 덮개를 차양 철물에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막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모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차양 철물 뼈대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2. 27. 10:4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