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70,2021
판결선고
2021.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7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시스템 창호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창호를 납품해주면 H로부터 대금을 받아 납품 대금의 30%를 주고 잔금은 납품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약 2,4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거나 이를 다시 하도급 주는 일을 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공사현장에 방화문(셔터), 방범문(셔터) 등의 건설 자재 납품 및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K로부터 방화문 공사, 금속 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송도 J 연구소에 셔터 공사가 있으니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방화문 및 방범문 등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피해자는 2016. 10. 17.경부터 2017. 2.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L에 있는 M세무서 건설 공사, 김포시 N 건설 공사, 화성시 O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금속, 창호, 유리 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위 회사 이사로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주고, ‘이 공사도 같이하면 전에 했던 인천 송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현장들에서 방화문, 방범문 등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피해자는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다수 있어, 새로운 하청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각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방화문, 방범문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J 건설 공사 대금 61,065,000원, M세무서 건설 공사현장 공사대금 22,136,000원, N 건설 공사현장 공사대금 18,859,000원, O 건설 공사현장 공사대금 6,140,000원, 합계 10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
[2020고단34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명함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사실 확인서 및 견적서, 공사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제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H 하도급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H로부터 받은 대금이 피해자의 대금을 완제하기에 부족했고 현장에 납품한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를 먼저 갚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B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성과 공사 중단으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공사대금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창호대금 중 30%는 공사계약 시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비롯하여 창호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H 핑계로 4개 공사현장의 도급을 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거래한 계좌에 압류가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하도급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하도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과 노임 미지급으로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공사대금 정산 지연이나 기성금 지체의 건설업계 구조적 관행 또는 공사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2020. 2. 17.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4. 3.자와 2020. 5. 7.자 피해자 진정서에서 피해자 E은 위 합의에 기하여 창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Q에 대한 공사대금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사대금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에 계속 공사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