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52
판결선고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이하 ‘피해 의료법인’이라 함)에서 근무하면서 위 피해 의료법인의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의료법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자금을 피해 의료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형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35,4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C의료재단), 고소인 F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C의료재단계좌 계좌거래내역, C의료재단 명의 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F은행계좌 사용 내역, 거래내역 세부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은 맞으나,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전제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 및 그 산하 병원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해 의료법인 명의 계좌를 관리했으므로(310쪽), 위 법리는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하여(급여 명목)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은, 피고인의 급여나 용역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924쪽). 피고인은 J가 피해 의료법인을 운영할 당시인 2015. 4. 2.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연봉근로 계약서(457쪽)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전부 피고인이 관리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313쪽).
그런데, 피고인이 위 은행계좌에서 급여로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그 기록사항에 ‘알바(비)’, ‘급여’라는 단어 등을 기재하거나, 돈을 지급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는 ‘A 급여’라는 내용을 기록사항에 기재했던 반면(별지 범죄일람표 5 인출내역), 범죄일람표 1 기재 인출내역은 그 기록사항에 ‘C대여 상환’(순번 1), ‘M 급여’(순번 15, 23, 28), ‘매점비’(순번 48, 54, 56), ‘E 반환(상환)’(나머지 순번)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급여와 관계없다(45 내지 107쪽).
또한, 이 부분 송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500만 원과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 지급금액도 2016. 1. 29.자 700만 원(순번 55)을 제외하고는 전부 200여만 원이나 그 이하의 금액이 수시로 인출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 의료법인을 인수한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E의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의료법인 운영자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E 은행계좌로 송금된 운영자금을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의료법인 운영에 사용하다가 법인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 남은 돈을 ‘E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다시 E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136, 311, 326, 416쪽 등). 즉, 위 인출금 중 ‘C 대여 상환’이나 ‘E 반환(상환)’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돈에 대해, 압류를 회피하고자 이를 다시 E의 은행계좌로 복구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급여라고 진술하는 것은 종전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해 의료법인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E 상환’ 명목으로 송금된 돈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급여라고 주장하지 않은 대부분은 이 사건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다(74, 105쪽).
위 돈 중에는 ‘매점비’ 명목의 돈이 있는데, 피고인은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용을 환자들로부터 ‘매점비’ 명목으로 받아 E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진술했으면서도(416쪽), 이를 다시 피고인의 급여라고 진술했다.
위 ‘M 급여’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의 급여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으나(417쪽), 피고인 자신의 급여를 굳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M(514쪽) 급여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데다, 위 급여 중 2015. 8. 31.자 150만 원(순번 15)은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의 돈이 지출된 날과 같은 날에 지출된 점(97쪽)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그 기재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부분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은행 거래내역상에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지급은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돈의 지급액수나 지급시기를 보더라도 이를 급여로 보기 어렵다. 위 송금한 돈 대부분을 차지하는 ‘E 반환(상환)’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자금 중 남은 돈을 E의 은행계좌에 다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송금은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E의 은행계좌로 반환시켜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에 관하여(특수업무추진비 명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인출금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통상적인 병원 운영업무 외에 피해 의료법인 인수업무 대가 등으로 ‘특수비’, 내지 ‘특수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442, 581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수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G의 피해 의료법인 인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해 의료법인이 아닌 G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특수업무비는 피고인 스스로 책정한 것이고, G와 상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570, 1052쪽).
G는 피해 의료법인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고(150, 1283, 1288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 압류를 대비해 운영자금 중 남는 돈은 E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할 정도로 피해 의료법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계약서(457쪽)를 작성한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4,700만 원을 특수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이는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에 관하여(H 출장비 명목)
피고인은 이 부분 인출금이 업무에 관련된 실비를 사용하면 보전해준 것이라거나, H이 주로 건강보험공단과 법원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했다(415, 1048쪽).
그러나, G는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업무에 출장이 없다고 진술했고(327쪽), 피해 의료법인에서 행정과장으로 근무했던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668쪽).
H은 피고인과 N의 요청으로,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 없는 O의료재단 인수와 관련해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출장을 다녔고 그 출장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666, 1180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와 같이 일치하는 G와 I의 진술에 더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P도 이는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 없는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 있던 이 부분 돈을 법인 운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4 부분에 관하여(현금 지출 내역)
이 부분은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50쪽 이하)이나 피해 의료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현금 지출내역(1160쪽)에서, 그 사용처가 ‘E 상환’ 내지 ‘E 차입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장비에 압류를 걸어놓고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경매를 유찰시켜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의 의뢰를 받고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등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부분이라고 진술했다(1166쪽).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E 상환’은 E의 은행계좌에서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 중 사용하고 남은 돈에 관하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시 E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이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다.
위 경리직원이 작성한 현금 지출내역에도 다른 지출내역은 식비, 교통비 등 구체적인 기재내역이 있는 반면 위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부분만 E 차입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비용을 채권자 관련 비용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E 차입금 반환으로 기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별 의미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만 답할 뿐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였고(1167쪽), 실제로 채권자들을 위해 지출했다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 있던 돈 합계 135,470,000원(= 범죄일람표 1의 78,958,000원 + 범죄일람표 2의 4,700만 원 + 범죄일람표 3의 912,000원 + 범죄일람표 4의 860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 은행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해 횡령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업무추진비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이하 ‘피해 의료법인’이라 함)에서 근무하면서 위 피해 의료법인의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의료법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자금을 피해 의료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형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7,00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은,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되면서 그 기록사항에 ‘A 급여’로 기재되어 있거나(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95쪽 이하), E의 은행계좌에서 M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순번 2, 989쪽)이다.
먼저, E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된 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피해 의료법인에서 직접 인출된 부분이 아니라,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2015. 6. 26. E의 은행계좌로 ‘Q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E의 은행계좌에서 M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95, 989, 1255쪽).
그런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의료법인 은행계좌에서 위 5,000만 원을 E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E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Q 명의로 피해 의료법인 은행계좌에 운영자금이 송금되었다가 이를 다시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864쪽), 실제로 피해 의료법인 은행 계좌에 2015. 6. 23. ‘Q 차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는 내역도 확인된다(9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E의 은행계좌로 Q 반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이를 횡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5. 7. 2.에 E의 은행계좌에서 M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A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G는 “투입한 운영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500만 원씩 3회가 전부이다”라고 진술하거나(138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1045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 의료법인의 전 이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이 급여 명목의 돈을 인출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로 5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457쪽)상 작성 명의자인 J는 “그런 계약서는 알지 못했다. R에게 도장을 맡기고 행정업무를 위임했더니 임의로 피고인에게 고액의 월급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1189쪽), 이 법정에서도 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R, N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2, 3쪽).
앞서 본 것처럼, G는 피해 의료법인의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J도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128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 대표자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급여를 정한 다음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 G나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2015. 7. 16., 2015. 8. 3. 및 2015. 8. 31. 각각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이 송금될 당시(순번 3 내지 5), 다른 사람들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96, 97쪽). 2015. 11. 5.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의 송금될 당시(순번 6), G도 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00쪽).
피고인은 2015. 6. 26.자 1,200만 원은 급여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위 돈은 5월과 6월 급여 두 달치를 한 번에 받아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045쪽).
위와 같이 이 부분 송금 당시 기록사항에 피고인의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된 데다, G도 처음 지급된 1,200만 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현석
별지
각주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은 33 이후로 오기가 있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이 다르므로,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