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고단4191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D시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7조, D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노인복지관 운영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시립 D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제16조에 따라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E대학교 산하협력단을 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관운영조례 제13조 D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 제13조 제35조의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및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하여 시설에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여야 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수탁자가 직원을 충원하는 경우 유자격분야는 자격증소지자에 한정하여 충원하여야 하며 임용결과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 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부터 직원 임용결과를 보고받아 D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D시 노인장애인과장 전결로 입사자보고를 확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D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B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D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C는 2011. 1. 2. D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운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8. 8.경 D시 노인종합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7.경 경기 F에 있는 D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지원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1종 보통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서류 합격자를 상대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후 이상 없을 때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2. 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류 합격자를 정하면서 지원자 중 G, H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정규직 사회복지사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탈락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 B, C가 G, H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E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의 제자인 G과 D시 노인장애인과 과장 I의 딸인 H을 사회복지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G, H은 떨어뜨리기 아깝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B, C는 G, H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대상자 6명에 포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4. G, H을 포함한 면접대상자 6명에 대하여 면접을 시행한 후 G, H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G, H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추후에 채점표를 작성하였고, G, H이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8. 8. 28. G, H을 최종합격자라고 D시에 보고하여 G, H을 2018. 10. 1.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이 마치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피해자 D시장의 노인종합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D시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7조, D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노인복지관 운영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시립 D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제16조에 따라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E대학교 산하협력단을 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관운영조례 제13조 D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 제13조 제35조의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및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하여 시설에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여야 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수탁자가 직원을 충원하는 경우 유자격분야는 자격증소지자에 한정하여 충원하여야 하며 임용결과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 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부터 직원 임용결과를 보고받아 D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D시 노인장애인과장 전결로 입사자보고를 확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대학교 복지학부의 교수로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임명되어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D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B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D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피고인 C는 2011. 1. 2. D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운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8. 8.경 D시 노인종합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7.경 F에 있는 D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지원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1종 보통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서류 합격자를 상대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후 이상 없을 때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2. 위 노인복지관에서 서류 합격자를 정하면서 지원자 중 G, H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정규직 사회복지사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탈락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 B, C가 G, H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E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의 제자인 G과 D시 노인장애인과 과장 I의 딸인 H을 사회복지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G, H은 떨어뜨리기 아깝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B, C는 G, H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대상자 6명에 포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4. G, H을 포함한 면접대상자 6명에 대하여 면접을 시행한 후 G, H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G, H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추후에 채점표를 작성하였고, G, H이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8. 8. 28. G, H을 최종합격자라고 D시에 보고하여 G, H을 2018. 10. 1.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이 마치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위계로써 D시장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D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관’이라고 한다)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업무의 주체를 D시장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주위적으로는 D시장의 업무를, 예비적으로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위 업무의 주체가 D시장 또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업무의 주체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D시장은 이 사건 노인복지관을 설립한 후 그 운영업무를 「D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단체인 학교법인 J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2015.말경 위 단체와 위탁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D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 10. 12. 위 대학의 복지학부 교수인 피고인 A을 복지관장으로 선임한 사실, 노인복지관장은 직원의 채용, 전보 등 인사권한을 포함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진 사실, 노인복지관의 직원은 D시의 공무원 지위를 가지거나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인복지관의 직원 채용업무는 복지관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D시장의 업무 또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노인복지관의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이 D시장 또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의 죄책 유무

피고인 A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업무가 자신의 업무이므로 위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오인・착각을 야기할 만한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G, H을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채용공고에서 정한 1종보통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대상자에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